글번호 : 130285961

작성일 : 19.12.12 | 조회수 : 923

제목 : 7+1 파견장학생 및 자비어학연수, 현지 여름학교 참가자에 대한 절차 안내 글쓴이 : 세크어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학과에서는 3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현지체류를 예정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세르비아(베오그라드대학/노비사드대학)와 크로아티아(자그레브대학/스플릿대학)의 어학연수기관에 6월과 12월에 입학허가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입학허가서는 출입국시 90일 이상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자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교류팀에의 제출을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 자비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 직접 현지 어학연수기관에 연락을 취하는 일로 혼선이 빚어져, 현지 연수기관으로부터 학과장에게 해당 학생들의 소속과 신분을 확인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여름학교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체류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직접 연수기관에 연락하도록 하고 있지만, 3개월 이상 체류의 경우에는 학과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혼선을 막는 일입니다.

 

20201학기 이후 3개월 이상의 자비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학과사무실 조교에게 5월 중순과 11월 중순까지 개인정보(영문이름, 학년, 어학연수를 원하는 대학, 주소, 여권번호)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학과에서는 재학생들의 신분변동(휴학, 어학연수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학연수 후 학점인정은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학과장 김상헌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