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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06 | 조회수 : 2307

제목 : [논문]영구수료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 신청안내 글쓴이 : 대학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영구수료 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 지도교수 요청서.hwp

대학원 영구수료 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시행에 따른 학사안내

 

         2021년 2학기 대학원 영구수료 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 신청을 시행하오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61(학위논문 제출자격)

1.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논문제출 학기에 시행세칙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한 정규 또는 연구등록을 한 자로 한다. 다만, 학생은 수료 후 5년까지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불가할 경우, 영구수료 시점의 3개월 전까지 영구수료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 지도교수 요청서를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학처에 제출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논문제출 학기에 시행세칙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 또는 연구등록을 한 자로 한다. 다만, 학생은 수료 후 10년까지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불가할 경우, 영구수료 시점의 3개월 전까지 영구수료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 지도교수 요청서를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학처에 제출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최대 3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 2022년 2월 영구수료 예정자

 

 

2. 신청기간 : 2021. 12. 6() ~ 12. 10(), 1회에 한함.

   기간 경과 후 제출 시 서류 접수 불가함

   기간 중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0222월로 자동 영구수료제적 처리됨

 

 

3. 제출서류 : 논문제출 기간 연장 지도교수 요청서 1부 (첨부파일 참조)

    ※ 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 서명 필수

 

 

4. 등록절차 : 연구등록신청서 제출 및 등록금 납부

   * 등록금액 : 계열별 등록금의 50%(연구등록금 및 재등록비) 납부

   * 연구등록신청서 및 등록금은 최종 학위논문 제출(심사)학기에 제출 및 납부

 

 

5. 학위논문 제출기한

   신청 학기로부터 [석사과정] 2년 이내, [박사과정] 3년 이내

 

 

6. 학위청구논문제출 신청 절차 : 매 학기 초(2, 8) 학위청구논문심사 학사일정 참조

 

 

7. 학위청구논문제출 진행 자격 조건

   . 박사학위과정 : 논문지도, 논문지도, 연구윤리교육 이수 및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통과

   . 석사학위과정 : 논문지도, 연구윤리교육 이수 및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통과

 

 

8. 문의 : 대학원 교학처 02-2173-2386

 

 

2021. 10.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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