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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9 | 조회수 : 329

제목 : 2014년도 2회차 국외교류 학점 승인기간 안내 글쓴이 :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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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2회차 국외교류 학점승인 및 자비유학 신청 안내

 

 

1. 2014학년도 2회차 수학지원서/학점인정요청서 승인 및 제출 기간 안내
   가. 2014학년도 2회차 수학지원서/학점인정요청서 승인 및 제출 대상자
       1) 2014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 파견자 중 수학지원서 수업 과목 미승인자
       2) 2014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파견자 중 해외 취득 학점 승인 희망자
       3) 해외연수 계획서 및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나. 승인기간: 2014. 6. 2() ~ 6. 30()
 
   다. 승인서류 종류별 안내
       1) 정규학기 수학지원서
            가) 수학지원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이수과목 신청] - 수학지원서 출력
                  → 파견대학 교과목 확정 전 해당 학과 사무실 혹은 학과장님께 인정여부 승인
               (이메일 등) 후 해외대학교 수강신청.
               → 출국하여 수강신청 확정 후 학과장 승인받은 과목이 입력된 수학계획서 다시 제출.
            * , 이수교과목 미지정자는 교과목 미 입력(공란) 상태로 선 제출 가능.
            나) 수강과목 별 승인자
                  (1) 1전공 / 이중전공 / 부전공: 해당 전공학과 사무실
                  (2) 교양: 교양학부장실
                  (3) 자선: 1전공 학과 사무실
            다) 학과 방문하여 과목 승인 시 필요 지참서류
                  (1) 수학지원서
                  (2) 본교 성적 증명서
                       해외 수학 희망 교과목과 본교 이전 수학 교과목 중 유사 또는 동일 교과목 확인용
                  (3)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학과에서 요청시)
            라) 수학지원서 제출처: 각 캠퍼스별 국제교류팀 사무실에 학생 개개인별로 제출
               * 수학지원서 이외 서류 제출 불필요
               * 7+1파견학생 및 자비유학생의 경우, 수학지원서에 입학허가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2) 정규학기 학점인정요청서
            가)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이수과목 신청] -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 교환/7+1 파견자는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만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가능
            나) 학과 방문하여 과목 승인 시 필요 지참서류
              (1) 학점인정요청서
              (2) 파견대학 성적표 원본
              (3) 본교 성적증명서
                       해외 수학 교과목과 본교 이전 수학 교과목 중 유사 또는 동일 교과목 확인용
              (4)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학과에서 요청시)
            다) 학점인정요청서 및 파견대학 성적표 제출처: 각 캠퍼스별 학사종합지원센터
 
      3)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 시 본교 등록금 납부 관련
            가) 납부대상자: 본교 휴학 중인 상태에서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점인정을 받을 예정인 학생(2014학년도 1학기 휴학생부터 적용)
            나) 납부기준: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프로그램 수학기간이 본교 해당학기 기간
                  과 겹치게 될 경우, 추후 학점 인정요청 시 본교에 해당 학점만큼의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함. (2014학년도 1학기: 2014. 3. 3 2014. 8. 31)
                 ※ 2014학년도 1학기 재학생이 2014학년도 2학기 휴학 예정인 경우, 2014학년도
                 1학기 여름방학기간은 2014. 6. 21 2014. 8. 31 . 해당 기간에 해외연수/해외계절
                 학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방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로 학점 인정 요청 시 본교
                 에 별도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방학기간 동안의 연수 기간이 96시간
                 (또는 48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표가 필요함.) 다만, 본인의 해외기관에서
                 의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수학기간이 본교의 휴학기간과 겹치게 되면 반드시 등록금
                 을 납부해야 함
           다) 납부방법: 추후 학점인정 요청 시 공지되는 금액만큼 해당 계좌로 입금한 후, 입금확인
                증을 학점인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함. (2014학년도 1학기 기준 1학점 당 168,000)
 
     4)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계획서 및 학점인정요청서
           가) 해외연수 계획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해외연수신청] - 작성 완료 후 출력
           나)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력 방법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oia.hufs.ac.kr] - [자료실] - [양식] -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
                 작성 완료 후 출력
           다) 학과장 승인 시 제출서류
                 (1) 계획서(출국 전): 계획서 이외 추가 서류 없음
                 (2) 학점인정요청서(귀국 후): 학점인정요청서 및 파견대학 성적표
                 ※ , 영어권 연수는 학과장 승인 없이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라)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처: 각 캠퍼스별 국제교류팀
                (1) 해당 서류와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2) 반드시 A, B, 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과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96시간 이수 시 6학점 인정 가능
 
    라. 국외교류프로그램 관련 유의사항
        1) 해외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소 이수학점 이상(비자/학교 규정)을 확인 후 수강 요망
          * 기타 교내 및 교외 장학금 관련 학점 기준은 각 캠퍼스 학생감동팀에 문의 요망
        2) 7+1파견학생의 경우, 1개 학기 6학점 미만으로 이수 시 파견 장학금을 전액 반환
        3) 본교에서 수학한 교과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교과목은 해외대학에서 수강 불가
        4) 해외대학에서 수학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
        5) 해외대학에서 전공필수, 교양필수 및 실용외국어 필수과목 수강 불가
        6) 국내외 교류(본교 수강 교과목 아닌 모든 이수 학점. , 실용외국어 필수 교과목 대체
              인정 제외)로 최대 35학점까지(편입생은 18학점까지) 인정 가능. 교환학생, 해외연수,
           인턴십, 국내 타대 계절학기, 방학 중 사회봉사, GTEP 등 모두 포함.
        7) 해외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학기 이내에 성적 처리를 완료해야 함
 
2. 자비유학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2014. 6. 2() ~ 6. 30()
     나. 신청자격: 신청시점 3~6학기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 편입생: 본교에서 2학기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다.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자비유학 신청]
     라. 제출서류: 수학지원서(1.다.1) 참조)



2014. 5. 28

국 제 교 류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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