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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21 | 조회수 : 8056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1.04.21) 글쓴이 : 보건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수도권 2단계 방역조치 요약본 (_5.2) (1).hwp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1.04.21)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1.04.21.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4.20.()

0시 기준

8,458,592

115,195

105,227

8,166

1,802

66,590

8,276,807

4.21.()

0시 기준

8,497,594

115,926

105,877

8,243

1,806

67,211

8,314,457

변동

+39,002

+731

+650

+77

+4

+621

+37,650

일일 확진자 731(국내발생 692/ 해외유입 39)

누적 확진율 1.4%, 사망률 1.56%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1.04.21.00시 기준 / 115,926)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211

7

35,994

(31.05)

369.79

부산

33

0

4,732

(4.08)

138.69

대구

25

0

9,216

(7.95)

378.25

인천

13

2

5,521

(4.76)

186.77

광주

17

0

2,316

(2.00)

158.99

대전

17

0

1,642

(1.42)

111.39

울산

39

0

1,545

(1.33)

134.69

세종

1

0

346

(0.30)

101.07

경기

225

9

32,369

(27.92)

244.29

강원

14

1

2,584

(2.23)

167.73

충북

19

1

2,479

(2.14)

155.00

충남

7

1

2,910

(2.51)

137.11

전북

8

0

1,851

(1.60)

101.85

전남

2

2

1,015

(0.88)

54.43

경북

15

1

3,880

(3.35)

145.73

경남

40

1

3,510

(3.03)

104.42

제주

6

1

683

(0.59)

101.83

검역

0

13

3,333

(2.88)

-

총합계

692

39

115,926

(100)

223.59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유지 (~5.2()/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

. 감염빈발 시설 집중점검 실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구성·운영)

  - 9대 취약시설 위반사항에 대해 집합금지, 과태로 부과 등 무관용 원칙 적용

     (학원·교습소,종교시설,체육시설,어린이집,목욕장,건설현장,방문판매,유흥시설,식당·카페)

- 수도권·부산지역 유증상자에 대한 의사, 약사권고 진단검사 의무 행정명령 시행

  - 택배·유통시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점검 주2회로 확대 및 자제점검강화

 



4.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접종 일정

접종 대상 및 방법

34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자체 방문
아스트라제네카 자체 / 방문

41

노인 시설 (주거, /야간, 단기보호) / 75세 이상 어르신
화이자 예방접종센터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 · 초중등 보건교사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아스트라제네카 보건소

42

장애인 시설 (거주, 주간보호)
아스트라제네카 방문(위탁)

교정시설 등 종사자
아스트라제네카 자체 / 보건소

4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아스트라제네카 방문(위탁)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아스트라제네카 방문(보건소)

44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아스트라제네카 방문(보건소)

5

항공승무원
아스트라제네카 보건소 등

65~74세 어르신
아스트라제네카 위탁의료기관

6

65~74세 어르신 / 장애인 돌봄 종사자 / 노인 방문 돌봄 종사자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 만성신장질환 (투석환자)

만성중증호흡기질환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경찰, 해경, 소방, 군인 등)
아스트라제네카 위탁의료기관

 

 

 

5. 코로나19 예방접종 바로알기   http://ncv.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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