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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12 | 조회수 : 2341

제목 : 소득 4~7분위 대학생도 국가장학금 지급 글쓴이 : 발전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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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과부 내년 5000억 증액… 장학금 지원 한도도 늘려

본인 소득을 포함한 연간 가구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 중산층 가정의 대학생도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소득 1~3분위의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국가장학금(Ⅰ유형)의 수혜대상이 7분위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국가장학금(Ⅰ·Ⅱ유형)은 올해 1조7500억원에서 내년 2조25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어난다. 대학의 자체노력분 6000억~7000억원까지 더하면 내년에는 2조8000억원 이상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정부가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Ⅱ유형은 대학의 명목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에 연계해 정부가 추가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분위 이하가 대상이었지만 내년에는 연간 가구소득이 5371만원인 소득 7분위 이하로 확대된다. 올 2학기 기준으로 소득 3분위 이하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3만4000여명이며 7분위 이하로 확대할 경우 대상자는 83만명으로 추산된다.

대학생 1인당 장학금 지원액수도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등록금 450만원을 전액 지원받는다. 등록금이 450만원을 초과하면 Ⅱ유형 장학금으로 전액 지원받는다.

그러나 소득 1분위는 225만원에서 315만원으로, 2분위는 135만원에서 202만5000원으로, 3분위는 9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지원액수가 늘어난다. 올해는 수혜대상이 아니었던 4분위는 112만5000원, 5분위는 90만원, 6~7분위는 67만5000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 4~7분위의 장학금은 전체 등록금의 15~25% 수준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올해 7500억원보다 500억원 줄여 책정했다.

교과부는 2조2500억원의 예산 중 1조5500억원을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나머지 7000억원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배분했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외에 직전학기 ‘학점 B’ 이상의 성적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신입생은 입학 직후 1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부모의 사업 실패나 중대질병,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적 곤란, 자연재해 등의 긴급 상황일 때는 성적이나 소득 기준을 완화해 Ⅱ유형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달라진 방침으로 소득수준 7분위 이하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장학금이 도입되기 전인 2011년 대비 35%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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