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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6 | 조회수 : 344

제목 : 특별전형 문의(손님)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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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입니다.

 

건강보험료 합산의 기준은 가구원이며, 다른 형제분들이 혼인을 하여 분가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가구원을 3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형제분들의 보험료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유선(02-2173-246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별전형 중 보훈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합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님과 누나, 저, 그리고 동생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누나와 동생은 혼인을 하여 분가한 상태이고, 현재는 부모님과 저 세식구가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나와 동생 가족의 보험료도 합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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