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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6 | 조회수 : 395

제목 : 공인영어성적 추가제출 관련 문의입니다.(손님)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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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입니다.

 

모집요강에 적혀있습니다만, 지원자격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TOEIC 70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서접수 마감일인 10월 11일까지 해당 점수를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영어 성적의 경우 10월 18일까지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저의 경우 비영어권 유학생이라 리트시험 이후 토익을 응시했지만 기준 점수인

700점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기존 서류 원서 접수시에 지원자격 점수 이하인 성적표를

제출했다가 10월 18일에 700점 이상의 점수를 제출하게 되면 지원자격을

인정받고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입학 지원 자격 점수라는것은 최종 서류 마감일인 10월 18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9월 토익을 인정하는 방안으로써 합리적인것 같으나

귀대학원의 경우 어떻게 접수기준을 적용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9월 토익을 반영하는 법전원 중에 연세대는 지원자격 미달

성적이라도 우선 제출하고 추가 제출 날짜에 지원자격 이상의 점수를

제출하면 후자를 최종반영해준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방식이 각 대학원마다 같은지 다른지 수험생으로서는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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