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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4 | 조회수 : 85
제목 : [경기도] 2019년 제 3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안내 |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 |||||||||||||||||||||||||||||||||
첨부파일: 붙임1. (소재.부품분야)2019년 3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문.pdf 붙임3. (장비분야)2019년 3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문.pdf 붙임2. (소재.부품분야)별첨 및 부록 서식.zip 붙임4. (장비분야)별첨 및 부록 서식.zip | ||||||||||||||||||||||||||||||||||
2019년 제 3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1. 사업목표 :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수입대체를 실현함으로써 기술혁신 능력향상 및 기술독립 추구 2. 사업내용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수입대체 기술개발) 국산화,수입대체가 시급한 분야의 기술개발지원 3. 지원금액 및 개발기간 64개 과제 내외 선정(약 96억원) - (도 지원금) 1.5억원 이내 / 1년 이내 -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25%(현금+현물) 이상 부담하되 대학,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일 경우 현금 10% 이상 부담 ※ 주관으로 신청 시 산학협력단의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
4.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대학, 반드시 실시 기업이 참여해야 함. 5. 신청 시 유의사항 ⓵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제품) 사업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⓶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 등)의 소유를 원칙 ⓷ 기술개발 결과가 성공일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주관기관 정액기술료를 징수(도 지원금의 10%) ⓸ 선행 특허 존재에 대한 파악 ⓹ 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은 30%이상, 참여연구원은 20% 이상 산정 ⓺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3책 5공 필수 확인 ⓻ 사업기간이 1년으로 국외출장은 불가 ⓼ 예산 작성 시 구체적으로 작성 ⓽ 간접비는 인건비+직접비 현금 합의 15% ⓾ 사업계획서는 유실되지 않게 고정하여 제출(제본X) ⑪ 장비분야 : 경기테크노파크, 소재.부품분야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6. 신청기간 : (온라인) 2019.10.24.(목) ~ 2019.10.30.(수) 18:00까지 (서류제출) 2019.10.28.(월) ~ 2019.10.30.(수) 18:00까지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에 인터넷으로 접수 후 8부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 7. 문의처 - 발주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 연구지원2팀 원경지 (031—330-4687, w622@hufs.ac.kr)
붙임 : 1. (소재.부품분야)2019년 3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2. (소재.부품분야)별첨 및 부록 서식 3. (장비분야)2019년 3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4. (장비분야)별첨 및 부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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