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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8 | 조회수 : 2492

제목 :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안내 글쓴이 : 연구산합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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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안내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표1 참조)

 

2014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연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서상 계약금액을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합니다.

 

표기 방법 : 계약금액 11,000,000원(공급가액:10,000,000원, 부가세:1,000,000원)

여기서 공급가액이 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간접비 포함)입니다.

 

다만,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이 경우에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는 현재 교육부에서 제작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추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산학협력단

 

<표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 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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