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93585032

작성일 : 16.01.07 | 조회수 : 4895

제목 :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안내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16010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홈페이지).pdf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