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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13 | 조회수 : 422

제목 : [교육부]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2013.06.14) 글쓴이 : 연구산합협력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학술진흥법 시행규칙.hwp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정일 및 시행일 : 2013. 6. 14

○ 제정사유

종전 교육부훈령으로 정하던 학술지원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정산 및 환수 방법을 교육부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학술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함으로써 학술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제정안 전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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