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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13 | 조회수 : 458

제목 :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2013.11.04) 글쓴이 : 연구산합협력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131104 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처리규정.hwp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아래와 같이 전부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정공포일 : 2013. 11. 4

- 개정사유

. 학술진흥법시행규칙의 제정(2013. 6.)에 따라 기존 인문사회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을 전부개정

. 학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유지

. 교육부 이공분야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과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부소관 연구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 붙임 : 개정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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