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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2 | 조회수 : 337

제목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 개정 (2014.11.17) 글쓴이 : 연구산합협력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문(훈령 130호).hwp 제개정사유 및 신구대조표-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hwp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ㅇ 고시 및 시행일 : 2014. 11. 17   


ㅇ 개정이유  

   R&D 성과 조기발굴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안)」 수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


ㅇ 붙임 : 개정 전문 
        
             개정사유 및 신구대조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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