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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0 | 조회수 : 253

제목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 개정(2015.5.20.) 글쓴이 : 연구산합협력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150520_1 (개정사유 및 신구대비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hwp 150520_2 (규정 전문)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문(2015.5.20.훈령147호).hwp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ㅇ 시행일 : 2015.5.20.

ㅇ 개정이유 : R&D 기술사업화 촉진 흐름에 따른 미래부 내 개정수요 및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ㅇ 주요 내용 : 과제선정 시 우대 과제대상 확대, 성실 연구수행 인정기준 마련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규정 신설 



첨부 1. 규정 개정이유 및 신구대조표 
첨부 2. 규정 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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