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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4 | 조회수 : 1508

제목 :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 등록금고지서 반영 안내 글쓴이 :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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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보험료 등록금고지서 반영 안내

 

 

 

 

교육부와 법무부에서는 고등교육의 신뢰성 제고 및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역량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역량 인증제와 관련하여 , 교육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 관한 지침을 통해 2015 학년도 1 학기부터 안전한 유학생활을 위하여 모든 외국인 유학생이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원 교학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들에게 외국인유학생보험 혹은 국민건강보험가입을 의무 요건으로 공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보험 가입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9학년도 1학기부터는 등록금 고지서에 외국인유학생 보험 가입 비용을 고지하여 가입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대 상 : 본교에 재학 및 휴학중 인 모든 외국인 유학생(2019학년도 1학기 입학 예정 신입생 포함)

2) 시 기 : 2019 학년도 1 학기부터

3) 보험 종류 : 메리츠 화재보험

*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용 (진료비 , 치료비 , 처방조제비 , 입원비 등 )을 보장하는 민간보험

4) 보험료 : 학기당 60,000

5) 보험기간 : 6개월 / 1학기(31~ 831) 2학기(91~ 228)

6) 보험가입증빙서류를 대학원 교학처에 미제출시 각종 제·증명(: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발급 불가

7) 보험가입서류 제출 안내

제출기간 : 2019320195

제출처 : 대학원 교학처(대학원 건물 1102)

서류발급사이트 URL : http://n.foreignerdb.com/DF0001.php?sn=hufs

 

우리나라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질병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일 경우 , 유학생이 본국에서 가입한 보험도 인정

-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교학처로 제출하면 인정

- 대한민국 정부초청 장학생 및 재외동포재단장학생은 외국인 유학생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관련 문의 : 02-2173-2387 또는 gsadmin@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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