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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6 | 조회수 : 834

제목 : [한국연구재단]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제도 개선사항 안내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제도개선사항 안내.hwp 붙임1.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결과평가 제도 개선 안내[1].hwp 붙임2. 연구책임자 신분변동에 따른 후속조치 개선 안내[1].hwp

2015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사업별 세부 집행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시간강사면구지원사업의 기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소급적용 되는 개선사항이 아래와 같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현행 개정 

 -최종결과물 미제출 시 참여제한 5년 실시

 -최종결과물 미제출 시,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평가하여 참여제한 범위
   (2~5년) 결정 

 -연구책임자 최소신분유지기간 : 6개월

 -취업이후 연구과제 계속이행 시, 연구비의 일부를

   수당으로 전환하고 잔액을 반납

 -최소신분유지기간 : 3개월

 -취업이후 연구과제 계속이행 시,
   연구비 잔액을 '직접비'로 전용하여 연구수행
   완료


자세한 사항은 함께 첨부해 드리는 공문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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