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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1 | 조회수 : 280

제목 : [공지]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의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 글쓴이 : 러시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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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 중 조기취업자는 개정된 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고결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

2. 인정 가능 기간 : 취업기간

3. 구비서류

1) 신청서류 : 
- 재직 기간이 명시된 재직(계약)증명서(채용전환형 인턴은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성적증명서
- 해당학기 시간표(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수강관리 - 개인시간표를 이용해 출력)

2) 학기말 제출서류
-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계약)증명서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4. 신청 시기 : 입사확정 후 즉시

5. 신청 절차
1)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사실을 알리고 허락을 받음
2) 유고결석인정원 및 증빙서류를 학과장실에 제출
3) 학과장 승인
4) 학사종합지원센터 소속 단과대 담당에게 제출
5) 유고결석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6) 기말고사 전일까지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한 번 더 제출(취업사실이 계속되고 있음을 최종 확인)

6. 유의사항
- 본 유고결석 인정은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중간/기말 시험 등 수업의 다른 요소와는 무관함.
- 교과목 학습목표 및 학업성취도 달성을 위해 담당교수가 지정한 별도의 평가(리포트, 과제물, 동영상 수업 등)가 조기취업자에게 주어짐.
- 중간/기말 시험은 조기취업자도 응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과제물로 대체할 수 있음.
- 불가피한 사유로 학기 종료 전에 퇴사한 학생은 즉시 학교로 복귀해야 하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
- 조기취업자는 기말고사 전일까지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여 담당 교수에게 취업사실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고결석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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