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내부 신고 유도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아래 배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17. 11. 1. ∼ 2017. 12. 30. (60일간)
나. 신고대상 : 인사 청탁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행위로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업무 포함
다.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우편 등
라.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