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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03 | 조회수 : 356

제목 :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운영 안내 글쓴이 :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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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내부 신고 유도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아래 배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17. 11. 1. 2017. 12. 30. (60일간)

   . 신고대상 : 인사 청탁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행위로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업무 포함

   .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우편 등

   .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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