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30556996

작성일 : 19.12.18 | 조회수 : 11432

제목 : [공통] [교내] 2020학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 신청 안내 글쓴이 : 학생지원팀(글로벌)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 신청 안내

 

 

2020학년도 제1학기 교내 면학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신청자격

 

. 2020학년도 1학기 등록자로 2020학년도 1학기를 포함하여 8학기 이하(복수전공자는 10학기 이하/후기이중전공자는

     등록금 전액등록 시 10학기 이하) 등록자

.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8학기 이상 이수 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미만이라도 신청가능)

     ※ 유의 : 장학사정 기준 성적은 계절학기, 교환/교류, 인정학점 제외됨

. 2020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 소득분위 0~8분위(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 추가 자격요건 : 장애학생(1~6)은 장애등급 증명서를 추가로 각 캠퍼스(서울 장학팀, 글로벌 학생지원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2. 장학금 신청 일정: 2019. 12. 23() 9~ 2020. 1. 10() 16

 

  ※ 면학장학금 신청은 1회만 진행하며, 2020학년도 신입생은 3월 진행 예정

 

  3. 신청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등록/장학정보 면학장학금 신청

  ※ 장학수령 계좌 입력 : 온라인 입력 필수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장학정보 > 계좌번호 등록 > 저장

            (반드시 예금주는 본인의 이름과 일치해야 함)

 

 

  4. 장학선발 결과 확인 : 면학장학 선발자의 경우 2020. 2월 중 종합정보시스템 장학 내역 확인

                                  (장학금 지급 :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개인 계좌지급 예정)

 

 

  가. 이중수혜 관련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수혜한 학자금(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농어촌무이자융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학자금,

    사학연금관리공 단학자금 등)과 국가 및 교내·외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 다.(단, 생활비로 수혜한 학자금은 제외)

     이에, 학자금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자 유의사항(필독!)

 2020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이번학기 총 수혜 장학 금액과  

 대출잔액을 합하여 등록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등록금) 대출 상환하여야

 (미상환시 한국장학재단 이중수혜 지침에 의거 다음 학기 한국장학재단 장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거절)


. 중복수혜

    2015학년 1학기부터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두 개 이상 수혜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및 교외장학금 역시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합니.

    , 교외장학금의 경우 해당 장학재단의 지침에 따라 중복수혜가 불가능하거나

    등록금범위를 초과하여 수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서 울(장학팀) : 02-2173-2138(국제학사 101)

- 글로벌(학생지원팀) : 031-330-4038(학생회관 108)

 

 

 

2019. 12.

 

서울/글로벌 학생 ·인재개발처장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