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34858910
작성일 : 20.03.23 | 조회수 : 1209
제목 : 2020-1학기 졸업논문 심사 일정 공지 | 글쓴이 : 중국외교통상학부 |
첨부파일: 졸업논문계획서.docx 졸업논문양식.xlsx | |
2020년 1학기 기간 중국외교통상학부의 졸업논문 심사 일정 및 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I. 졸업논문 심사일정
- 숙지 하셔서 졸업 진행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졸업논문계획서 제출 : 4월 6일 (월) ~ 4월 10일 (금) 10:00~16:00 (5일간) ##2020-1학기에 한하여 졸업논문계획서는 이메일로만 받으며 지각제출은 불허합니다.
2. 졸업논문 제출 : 5월 4일 (월) - 5월 8일 (금) 10:00~16:00 (지각 제출 사유 불문 절대 불허!)
3. 1차 논문심사 : 5월 11일 (월) ~ 5월 15일 (금) ##1차 논문심사의 경우 재제출자 이외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4. 논문수정 및 재제출 (낙제자에 한함) : 5월 18일 (월) ~ 5월 22일 (금)
5. 2차 논문심사 : 5월 25일 (월) ~ 5월 29일 (금)
6. 졸업논문 판정 및 교무처 통보 : 6월 5일 (금) 까지
II. 졸업논문 학부 지침
1. 주 제
: 반드시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것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중국지역학, 중국외교통상 관련 주제이어야 함. 어학이나, 교육학관련 주제는 불가. 중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주제.)
2. 분량, 편집규격, 작성언어
: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글자수 20000자 이상)이 원칙입니다. (제목, 목차, 초록, 주석, 참고문헌 제외)
: 글씨 크기는 11, 글자체는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160(워드1.15)으로 해주십시오.
: 논문은 한국어 작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 학부 방침상, 영어와 중국어 논문은 받지 않습니다.)
: 논문 작성시 페이지수와 주석, 참고문헌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글자수 또는 페이지수 부족, 주석이나 참고문헌 누락은 논문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대학란에는 본인의 공식 단과대학명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예: 중국학대학 등).
3. 제출 서류 및 방법
<졸업논문계획서 제출> 기간 ① 졸업논문 계획서 (*목차는 8줄 이상) (*개요는 3줄 이상) (단, 목차를 줄글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경우, 개요는 생략 가능.)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번 학기 졸업논문계획서 제출은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졸업논문 제출>기간 ② 청구 및 승인서졸업논문표지 ③ 심사보고서 ④ 논문표지 ⑤ 논문원문
⇒ 출력후 학부장실 방문 제출(②~⑤순서대로) + 이메일 제출(②~⑤) 병행
※온라인 제출(이메일 제출)이 확인된 후에 오프라인 제출(방문 제출)을 허용합니다. 즉, 온라인 제출이 되지 않은 경우 오프라인 제출을 받지 않습니다. (수정 및 재제출자도 동일 적용함) ※오프라인(방문 제출) 및 온라인 제출(이메일 제출) 모두 진행하여야 하며, 한 가지 경로로만 제출하여 심사에서 누락될 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한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리제출 시에는 사유서를 동봉하여야 하며, 대리제출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한테 있습니다.
중국외교통상학부 이메일: chfc2014@hanmail.net
※ <논문 수정 및 재제출> 시, 방문 제출(②~⑤) + 이메일 제출(②~⑤)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 기취업자의 경우, 제출방법에 대해 학부장실 별도 문의바랍니다.
※ ②③④ 는 첨부 엑셀파일의 시트별 서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 지도교수는 졸업 논문 제출 후 배정됩니다.
※ 참고 : 학교 <졸업논문 및 졸업시험시행규정>
제3조 (자격) 3학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졸업논문을 제출하거나 또는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4조 (적용)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은 전공, 이중전공, 제2전공,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에 부과한다.(개정2008.3.1)
제8조 (졸업논문 심사 및 과정)
③ 졸업논문의 심사는 A+, A0, B+, B0, C+, C0, D+, D0, F로 평가하고D0급 이상을 급제, F급 이하를 낙제로 한다. ……
제9조 (졸업논문 심사후의 처리)
① 통과된 졸업논문은 그 제목과 성적을 학적부에 명기한다.
② 졸업학기까지 졸업논문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자는 졸업사정 대상자격을 상실하며, 재학연한 내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