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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3 | 조회수 : 1177

제목 : 중국외교통상학부 특기자 규정 개정안 글쓴이 : 중국외교통상학부
첨부파일 첨부파일: 중국외교통상학부 학사규정 및 졸업규정 수정안(최종 2020.03.31).pdf 중국외교통상학부 학사규정 및 졸업규정 수정안(최종 2020.04.24)(中文版).pdf

202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중국외교통상학부 특기자 관련 규정 수정안입니다.

 

적용대상은 중국외교통상학부가 1전공인 경우는 20학번부터, 이중전공인 경우에는 19학번부터입니다.

 

그 외의 학번 학생들에게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입학유형이 특기자전형, 재외국민전형, 순수외국인전형, 북한귀순자전형 등 일반전형(논술, 학생부, 정시 등)이 아니라면 수강신청 및 졸업사정에 중요한 사항이오니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중국외교통상학부장실(02-2173-29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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