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47646292

작성일 : 20.12.09 | 조회수 : 11841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2.09) 글쓴이 : 보건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2.09)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0.12.09.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7.()

0시 기준

3,209,376

38,161

29,301

8,311

549

68,010

3,103,205

12.8.()

0시 기준

3,221,325

38,755

29,650

8,553

552

71,274

3,111,296

변동

+11,949

+594

+349

+242

+3

+3,264

+8,091

 

일일 확진자 594(국내발생 566/ 해외유입 28)

누적 확진율 1.2%, 사망률 1.42%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0.12.08.00시 기준 / 38,755)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212

2

10,663

(27.51)

109.55

부산

25

2

1,043

(2.69)

30.57

대구

3

1

7,275

(18.77)

298.59

인천

27

1

1,616

(4.17)

54.67

광주

10

1

759

(1.96)

52.10

대전

10

1

563

(1.45)

38.19

울산

61

0

321

(0.83)

27.99

세종

0

1

121

(0.31)

35.35

경기

146

11

8,472

(21.86)

63.94

강원

8

0

722

(1.86)

46.87

충북

10

0

443

(1.14)

27.70

충남

15

0

1,010

(2.61)

47.59

전북

13

0

456

(1.18)

25.09

전남

7

0

454

(1.17)

24.35

경북

5

0

1,782

(4.60)

66.93

경남

12

1

744

(1.92)

22.13

제주

2

0

89

(0.23)

13.27

검역

0

7

2,222

(5.73)

-

총합계

566

28

38,755

(100)

74.75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2020.12.08.00시 기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독서실·스터디카페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종합소매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