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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2 | 조회수 : 9060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1.01.22) 글쓴이 :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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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1.01.22)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1.01.22.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1.()

0시 기준

5,237,6061)2)

73,9161)2)

60,846

11,7541)

1,316

141,070

5,022,620

1.22.()

0시 기준

5,282,224

74,262

61,415

11,519

1,328

133,132

5,074,830

변동

+44,618

+346

+569

-235

+12

-7,938

+52,210

 

일일 확진자 346(국내발생 314/ 해외유입 32)

누적 확진율 1.4%, 사망률 1.79%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1.01.22.00시 기준 / 74,262)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113

2

23,0971)

(31.10)

237.29

부산

23

0

2,497

(3.36)

73.19

대구

5

1

8,201

(11.04)

336.59

인천

8

1

3,628

(4.89)

122.73

광주

2

0

1,471

(1.98)

100.98

대전

1

0

959

(1.29)

65.05

울산

2

1

909

(1.22)

79.25

세종

0

0

173

(0.23)

50.54

경기

102

14

18,771

(25.28)

141.66

강원

8

1

1,590

(2.14)

103.21

충북

1

0

1,489

(2.01)

93.10

충남

7

0

1,943

(2.62)

91.54

전북

0

0

1,002

(1.35)

55.14

전남

7

0

699

(0.94)

37.49

경북

12

3

2,833

(3.81)

106.40

경남

21

0

1,854

(2.50)

55.16

제주

2

0

513

(0.69)

76.48

검역

0

9

2,633

(3.55)

-

총합계

314

32

74,2621)

(100)

143.23

 

 

붙임 2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 1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직업훈련기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PC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

(300이상)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2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치

 

(기본원칙)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부득이하게 고향친지 집 방문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머무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한 방역수칙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영상 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하기

외출 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병, 고혈압 등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의 경우 외부인 방문 자제

최소 13(1회당 10)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개인위생 철저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검사 받기

 

 

불가피하게 이동할 때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고향·친지 방문 등 하지 않기

   * 증상 있는 경우 즉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여 검사받기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휴게소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마스크 상시 착용

휴게소에서도 사람 간 간격 2m(최소 1m) 이상 유지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가급적 좌석은 사전 온라인 예약,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우선하여 이용

   * 좌석 예매 시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

마스크 상시 착용, 대화는 자제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 섭취, 기차·버스 안에서 먹을 간식 구입은 자제

흡연실, 화장실 줄 설 때 등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두기

 

  기차·버스 등 안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음식 섭취하지 않기

대화 및 전화 통화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대한 짧게 통화

 

고향 집에서

  실천할 것

5인 이상 모임 금지

고향친지 집 방문 시, 머무르는 시간(기간)은 가급적 짧게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집안에서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직계가족만 만날 것을 권고

식사 시에는 개인 접시와 배식 수저 등 사용하여 덜어 먹기

반가움은 악수·포옹보다는 목례로 표현하기

하루에 3번 이상 자주 환기하기

손이 많이 닿는 곳(리모컨, 방문 손잡이, 욕실 등)은 하루에 1번 이상 소독하기

 

피할 것

가족·친지 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에는 가지 않기

직계가족 외의 방문은 자제하기

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침방울 튐이 발생하는 행동은 자제하기

 

성묘·봉안시설 등 방문할 때

 

실천할 것

혼잡하지 않은 날짜와 시간 선택하기

 

최소 인원으로 가서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무르기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줄 설 때, 이동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최소 1m) 이상의 거리 두기

피할 것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추모관 방문 등 하지 않기

명절기간 동안 봉안시설의 제례실 이용하지 않기

실내에서는 음식 섭취하지 않기

 

귀경·귀가 후

 

귀가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및 외출 자제

   * 귀가 후 열이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여 검사받기

 

 

모임여행 할 때

여행 전

 

 

  실천할 것

 

개인 또는 가족(동거가족) 등 소규모(5인 이상 모임은 금지)로 계획하여

   여행하기

다중이용시설, 여행지 등은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예약 방문하기

  - 일정 및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하기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하고, 차량 내 자주 접촉하는 표면 소독 후 충분한 환기하기

대중교통 및 관광지 입장권 예매와 발권은 온라인서비스 우선 활용하기

  - 좌석은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하기

피할 것

 

밀폐밀집밀접 장소는 가지 않기

필요한 간식·물 등은 사전에 준비하여 가급적 휴게소 들리지 않기

  - 휴게소 방문 시 가급적 짧은 시간동안 머무르기

 

여행 중

  실천할 것

자주 손 씻기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 피할 수 있도록 동선 최소화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실내, 교통수단 에서 꼭 필요한 통화는 마스크 착용상태에서 작은 목소리로 하기

휴게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시간만 머무르기

   (포장·배달 활용)

주문, 예매 등은 가능한 무인기계 사용, 타인과 대면 시 손소독제 사용

식사 시 대화 자제,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피할 것

밀폐·밀집·밀접하기 쉽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는 가지 않기

불가피하게 방문 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신체접촉

   (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122

3

22,984

(31.09)

236.13

부산

19

0

2,474

(3.35)

72.51

대구

7

0

8,195

(11.09)

336.34

인천

22

1

3,619

(4.90)

122.42

광주

5

1

1,469

(1.99)

100.85

대전

0

0

958

(1.30)

64.99

울산

2

1

906

(1.23)

78.99

세종

1

0

173

(0.23)

50.54

경기

133

5

18,655

(25.24)

140.79

강원

6

2

1,581

(2.14)

102.63

충북

7

0

1,488

(2.01)

93.04

충남

10

0

1,936

(2.62)

91.22

전북

4

1

1,002

(1.36)

55.14

전남

14

0

692

(0.94)

37.11

경북

8

0

2,818

(3.81)

105.84

경남

15

1

1,833

(2.48)

54.53

제주

5

0

511

(0.69)

76.18

검역

0

6

2,6241)

(3.55)

-

총합계

380

21

73,9181)

(100)

1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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