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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0 | 조회수 : 958

제목 : EU, 중국산 열연강판에 또 반덤핑 관세…中 반발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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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철강 제품 2종에 대해 최고 73.7%에 달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중국은 즉각 이를 비난하며 EU가 경쟁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9일 중국공업망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공보를 통해 조사를 통해 중국산 열연강판이 EU시장에 저가에 수입 판매됨으로써 영국 타타제철을 포함한 유럽 기업에 실질적으로 손실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정했다.

EU 집행위는 또 중국산 중강판(heavy plate)도 유럽 내 저가판매로 동일한 손실을 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 중강판에는 65.1∼73.7%의 관세가, 열연강판에는 13.2∼22.6%의 관세가 부과됐다.

EU 집행위는 또 이 관세부과는 8일부터 6개월간 적용될 예정이며 앞으로 5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덤핑 관세로 인해 중국의 우한(武漢)강철(우강), 안산(鞍山)강철(안강), 허베이(河北)강철(허강) 등이 유럽에 수출해온 철강제품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EU는 현재 100여건의 무역 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중 15건이 중국산 철강제품과 관련돼 있다. EU는 앞서 8월4일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19.7∼22.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올해들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잇따라 부과했다.

집행위는 지난해 4월 유럽 철강업계가 공식 제기한 저가 충국철강 수입에 따른 피해신고를 접수한 뒤 반덤핑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2월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유럽 철강업자 5천여명이 시위를 벌인 것이 중국산 철강에 대해 강경조치로 나서게 된 계기가 됐다.

외르크 부트케 주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회장은 "당시 브뤼셀 시위가 중국에 대한 유럽인들의 생각을 바꾼 계기가 됐다"며 이 문제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부여 문제와도 연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8일 논평을 통해 "EU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비난하며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중국산 철강은 EU 시장 점유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유럽 철강산업에 위협요인이 되지 않는다"며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치는 무모한 보호 무역주의 조치는 EU 철강산업을 발전시키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선단양(沈丹陽)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8월 브리핑에서도 EU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에 우려를 표명하며 "유럽 철강산업은 세계경제의 침체가 문제이지 보호 무역주의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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