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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7 | 조회수 : 790

제목 : EU, 중국 철강에 또 반덤핑관세…강관 최고세율 81%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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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EU 보호주의에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유럽연합이 중국산 철강제품에 새로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EU는 13일(현지시간)부터 중국산 강관에 43.5∼81.1%의 관세를 적용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바깥지름이 406.4㎜(16인치)를 초과하는 제품이 대상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중국에서 온 덤핑 수입품 때문에 유럽의 철강회사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관세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관세는 6개월간 적용되며 5년간 연장될 수 있다.

EU는 이미 바깥지름 406.4㎜ 이하의 강관에는 반덤핑관세를 매기고 있다.

EU는 올해 들어 중국의 각종 철강제품으로부터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달에는 열연강판 등 2종의 제품에 최고 73.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EU의 새로운 관세에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성명에서 "EU의 철강 관련 보호무역 경향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유럽 철강산업의 문제는 경제성장이 부진하기 때문이지 중국 철강제품과의 경쟁 때문이 아니다"면서 철강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쌍방의 소통을 강조했다.

세계적인 철강제품 과잉으로 중국과 EU·미국 등의 분쟁은 격화하고 있다.

중국의 올해 철강 수출은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의 1억1천200만t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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