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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3 | 조회수 : 489

제목 : 특수대학원 학칙·학위수여규정·학칙시행세칙변경(안) 공고 및 의견 수렴 글쓴이 : TESOL대학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학년도+1학기+특수대학원+규정+개정(홈페이지+공고).pdf

대학원 학칙·학위수여규정·학칙시행세칙변경(안) 공고 및 의견 수렴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52조(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 규정 제6조(입안절차)에 의거, 대학원 학칙·학위수여규정·학칙시행세칙변경(안)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수렴

 

첨부된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7. 4. 19(수) 16:00까지

 

  . 제 출 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교학처 사무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02-2173-3521,서울캠퍼스 대학원 건물 1층 111

    

  . 제출방법 :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소속, 학과, 학번, 연락처, 주소, 성명(실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4. 13

 

*주요내용

1) 연구등록금 규정 개정(2018학년도부터 시행)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8(연구등록), 통번역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7조의2(연구등록), 국제지역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3(연구등록)-신설,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4(연구등록),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2(등록의 종류), 36(연구등록)-신설

    (1)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

       - 석사과정 : 수료후 학위논문 제출시 유예기간 없이 최대 2개학기까지 당해학기 등록금의 10%를 연구등록금으로 납부함.

    (2) 2000학년도~2017학년도 입학생(특수대학원의 경우)

     가. 석사과정

        - 수료후 학위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예기간 없이 해당학기에만 연구등록금을 납부함.

      - 수료후 학위논문 제출시 유예기간 없이 최대 2개학기까지 당해학기 등록금의 5%를 연구등록금으로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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