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90224251
작성일 : 17.04.13 | 조회수 : 489
제목 : 특수대학원 학칙·학위수여규정·학칙시행세칙변경(안) 공고 및 의견 수렴 | 글쓴이 : TESOL대학원 |
첨부파일: 2017학년도+1학기+특수대학원+규정+개정(홈페이지+공고).pdf | |
대학원 학칙·학위수여규정·학칙시행세칙변경(안) 공고 및 의견 수렴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52조(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 규정 제6조(입안절차)에 의거, 대학원 학칙·학위수여규정·학칙시행세칙변경(안)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수렴
첨부된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4. 19(수) 16:00까지
나. 제 출 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02-2173-3521,서울캠퍼스 대학원 건물 1층 111호
다. 제출방법 :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소속, 학과, 학번, 연락처, 주소, 성명(실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7. 4. 13
*주요내용 1) 연구등록금 규정 개정(2018학년도부터 시행)『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8조(연구등록), 통번역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7조의2(연구등록), 국제지역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3조(연구등록)-신설,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4조(연구등록),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2조(등록의 종류), 제36조(연구등록)-신설』 (1)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 - 석사과정 : 수료후 학위논문 제출시 유예기간 없이 최대 2개학기까지 당해학기 등록금의 10%를 연구등록금으로 납부함. (2) 2000학년도~2017학년도 입학생(특수대학원의 경우) 가. 석사과정 - 수료후 학위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예기간 없이 해당학기에만 연구등록금을 납부함. - 수료후 학위논문 제출시 유예기간 없이 최대 2개학기까지 당해학기 등록금의 5%를 연구등록금으로 납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