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33252796
작성일 : 20.02.17 | 조회수 : 1052
제목 : 프랑스어학부 현장실습 학점 인정 관련 내규 | 글쓴이 : 프랑스어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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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적용될 프랑스어학부 현장실습(인턴십) 학점인정 기준이니 현장실습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현장실습 학점 인정 기준>
1) 해외 파견 이전에 꼭 면담 과정을 거쳐 학부장님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프랑스어권 국가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인턴: 480시간 이상 근무 시 6학점, 640시간 이상 7학점, 800시간 이상 8학점 인정이 가능하고 자선 최대 2학점 포함 프랑스어학부에서는 최대 10학점까지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4) 단기인턴: 4주 이상, 160시간 이상 근무 시 최대 2학점 인정 가능합니다.
5) 이수 구분을 꼭 명시해주세요 (전공, 교양, 자선 등).
<국내 현장실습 학점 인정 기준>
1) 해외현장실습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학점을 계산합니다.
2) 국내에서 프랑스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인턴의 경우 전공인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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