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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18 | 조회수 : 36

제목 : [여성가족부]'18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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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추가 발굴하고자 하오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책 개선 연구가 필요한 과제가 있을 경우 2018.6.29.()까지 붙임2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 후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과제를 확정하고, 전문 연구기관 등에 연구 위탁 예정(‘18.하반기)

 

. 분석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정책 중에서 정책 수혜대상의

 

범위가 넓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 중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성별 격차를 체감하는 사업

 

   시행중인 법령 중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법령 분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 제출 서식 : 붙임 2

 

붙임 1. 2018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개요 및 협조 요청사항 1.

      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과제 제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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