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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26 | 조회수 : 728

제목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과정 신규교육(1차) 안내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과정 신규교육(1차) 안내문.pdf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183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연구개발인력교육원 교육연수2-1464(2013.4.19)

 

2. 우리부에서는 대학·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안전확보 등을 위해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동법에 의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기 내용과 관련, 연구개발인력교육원에 아래와 같이 위탁 교육과정을개설하였으니, 대학,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명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과정(신규교육)

. 일시 / 장소 : '13.5.13()5.15() / (대전) 대덕테크비즈센터(TBC) 대회의실

. 교육 대상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 주요 내용 : 붙임 참조

. 신청기간 : '13.4.18() ~ 5.6()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www.kird.re.kr)회원가입온라인 등록신청

. 교육비 : 150,000

. 문의처 : 연구개발인력교육원 김선하 연구원(042-820-5650 / shkim@kird.re.kr)

 

붙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과정 신규교육(1)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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