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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07 | 조회수 : 567
제목 : 2단계 BK21사업 대학원생지원비 지급기준 | 글쓴이 : 연구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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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BK21사업 대학원생지원비 지급기준
○ 다음 내용은 BK21사업 지원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지급기준 세부내역으로서 수혜자에게 사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련 규정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 석사과정생 월 50만원 이상, 박사과정생 월 90만원 이상 지원 ▪ 지급방법은 대학내 자체 규정에 따라 학기별, 분기별, 월별 지급 가능 ▪ 최소한 한학기 지원 - 예외: 대학원생의 휴학, 자퇴, 학기 중 취업 등의 사유 ▪ 학생별 개인계좌 입금, 장학증서 교부 및 학비 보조금 형태로 지급 ▪ 대학원생지원비는 BK21사업 참여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이므로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대학원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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