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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5 | 조회수 : 6462

제목 : [공통][대출] 16-1 농어촌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글쓴이 : 학생지원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2016년_1학기_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_세부시행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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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학기 농어촌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16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기한을 준수하여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며 군 휴학 후 복학자의 경우 2차 신청 시 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에 한정하여 학교의 별도 요청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1. 신청 일정
■ 1차 신청(재학생 및 신입생군 가능)
- '16년 1월 4일(월) 9시 ~ '16년 1월 8일(금) 18시까지
■ 2차 신청(신입생군만 가능)
- '16년 2월 22일(월) 9시 ~ '16년 2월 26일(금) 18시까지

※ 1차, 2차 신청 마감일 접수는 서버 등의 문제로 17:00이전 까지 신청 요망


2. 지원 내용
-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뒤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므로 재학기간 동안 상환부담 없음

3. 신청 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분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군,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점(평점 1.6/4.5)이상(신입생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별추천제도 활용가능(개인당 2회)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4. 주요변동사항('16년1학기부터 달라지는 내용)
①소득분위 9분위 이하는 융자 제한
②농어업 종사확인서류 농지원부 제외
③특별추천 대상은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로 확대
④만기 후 지연기간별 지연배상금 차등부과, 연체 6개월 이상 시 신용유의자 등록

5.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6. 기타
- 기타 자세한 16년 1학기 농어촌융자 일정 및 지급 관련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붙임 : 세부시행계획 1부.  끝.

 

2016. 1.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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