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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3 | 조회수 : 6965
제목 : [공통][교내] 16-1 계속장학금(우수입학,외대복지,보훈,고시) 신청 안내 | 글쓴이 : 학생지원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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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학기 교내 계속장학금(우수입학, 외대복지, 보훈, 고시 등)신청 안내
재학생(휴학생 중 복학예정자 포함) 중 우수입학, 외대 교직원 자녀, 보훈(새터민 포함), 고시 장학생 등 2개 학기 이상 지급하는 다년 장학금 수혜대상자 중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계속장학 종별 : 우수입학(진리, 평화, 창조, HUFS Diplomat 등)장학금 외대복지장학금(교직원 자녀) 보훈장학금(국가유공자 본인 및 (손)자녀, 새터민) 고시장학금
2. 계속장학 신청제외자(자동심사대상) : 2015-2학기에 해당 장학금을 수혜한 재학생 가. 결과확인 :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 후 2월말 등록금 고지서 내 자동 반영 (2월말 종합정보시스템 장학내역에서도 확인 가능) 나. 선발자 : 장학금액 만큼 감액된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된 은행에서 등록 필수 *전액장학생도 ‘0원’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다. 탈락자 : 직전학기 성적 등 자격기준 미달 시 장학지급 불가, 등록금 자비 부담 라. 유의사항 : 보훈장학생(새터민, 국가유공자) 중 2016-1학기 휴학예정자는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액 감액되더라도 등록 처리하지 않고 “일반휴학”한 후 복학하는 학기에 장학 신청할 것.
3. 계속장학 신청대상자 : 2016-1학기 복학예정인 휴학생 또는 2015-2학기 장학 수혜내역 없으나 2016-1학기 수혜가능한 재학생 가. 신청절차 : 2015. 1. 29(금)까지 학생지원팀 홈페이지 – 장학 – 업무소개 – 소속 캠퍼스 Q&A게시판에 계속장학 신청 (비밀번호 설정하여 비밀글로 작성) 나. 결과확인 : 직전학기 성적 등 자격기준에 의거 심사 후 등록금 고지서 반영 여부 결정 다. 선발자 : 장학금액 만큼 감액된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된 은행에서 등록 필수 *전액장학생도 ‘0원’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라. 탈락자 : 직전학기 성적 등 자격기준 미달 시 장학지급 불가, 등록금 자비 부담 마. 유의사항 : 보훈장학생(새터민, 국가유공자) 중 2016-1학기 휴학예정자는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액 감액되더라도 등록 처리하지 않고 “일반휴학”한 후 복학하는 학기에 장학 신청할 것.
4. 계속장학 신규신청자 : 해당 장학금을 기존에 수혜한 적 없으나 2016-1학기부터 수혜자격에 해당하는 학생 가. 신청절차 : 2016. 1. 29(금)까지 해당 캠퍼스 학생지원팀에 아래 서류 제출 *2015-2학기 현재 휴학중인 경우 서류제출 후 2월초 복학신청 필수 나. 제출 서류 1) 고시장학금 : 합격확인서 (학번, 연락처 기재 필수) 2) 보훈장학금 (학번, 연락처 기재 필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자녀(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순직유공자 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북한이탈주민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5. 등록기간 내 미신청자 가. 결과확인 : 위 신청기간 이후에 계속장학을 신청하는 경우 개강 후 추가 등록금납부 기간 전 학생지원팀에서 개별 연락하여 장학증서 수령 안내함. 나. 선발자 : 추가등록기간(3월중)에 장학증서와 등록금고지서를 교내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등록.
6. 장학금 계속 수혜자 유의사항 ①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이 감면 처리되는 경우 : 등록금 고지서를 지정 은행으로 제출하여 등록을 필함 전액 장학생은 등록금 고지서에 수납액이 0원으로 표기되며 0원으로 표기된 경우라도 반드시 등록금 고지서를 지정은행으로 제출하여 “0원 등록”하여야 하며 학생자치회비 등의 잡부금은 본인 부담임 ②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이 감면 처리되지 않는 경우 : 장학금 수혜 자격미달의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또한,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이 먼저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학생지원팀 교내장학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서류(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제출 후 본인 은행 계좌로 후지급 가능.
7. 보훈 장학 계속 수혜 기준
가. 국가유공자 및 (손)자녀 등 보훈 장학금
나. 새터민 보훈 장학금
8. 문의처 : 서울캠퍼스 02-2173-2138 / 글로벌캠퍼스 031-330-4038
2016. 1.
서울/글로벌 학생.인재개발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