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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26 | 조회수 : 4501

제목 : [서울][교외]16-1 복지장학금 신청안내 글쓴이 : 학생지원팀_서울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출서류관련.hwp

아래와 같이 2016-1학기 복지장학금 신청 안내를 하니 붙임의 서류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외대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아     래  -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20161학기 복지장학금 선정·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취지

: 현재 국가장학금은 대학등록금으로 인하여 겪는 가계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경감시켜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소득분위에 근거한 선정은 많은 대학생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6-1 한국외대 복지장학금은 단순히 소득분위로만 측정될 수 없는 학생 여러분들의 고충 경감을 목표로, 대학생 가정의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가족 의료비, 학자금대출, 형제자매 등록금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일반유형, 그리고 재학생의 자기계발을 장려하기 위해 공인언어능력시험, 자원봉사실적, 자격증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특별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복지장학금의 재원은 교내 입주 업체의 운영 수익금 환원으로 마련되었으며 등록금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 교내 입주업체 : CU 편의점(국제학사), 카피나라(복사실), 이디야 커피(대학원), 네스카페(국제학사)

 

2. 지원금액 및 선발인원

   . 일반유형 : 150만원 X 00

   . 특별유형 : 100만원 X 00

기타 장학금과 복지장학금의 지급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자는 선정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공통 지원 자격/요건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

(미등록자, 휴학생, 2016년도 1학기 한국 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 0-2분위는 지원 불가)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평점평균 2.5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9학기 이상 등록자 지원 불가)

분할납부 신청자 : 장학금 지원금액 이상 등록금 납부 이후 복지장학금 수령 가능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면학 장학금과 중복수혜가능(중복신청 가능)

 

4. 일반유형 제출 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 복지장학금 신청서 1(붙임 양식)

     . 사유서 1(A4용지 1~3, 본인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

신청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유서에는 학번만 기재할 것.

     . 성적증명서 1(직전학기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 학기)

     . 학부모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20151~12)

아래의 건강보험관련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제출할 것

     . 학부모 의료보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하며, /모의 이혼 또는 사망의 경우 증빙자료 추가 제출 요망)

 

  2) 기타 서류

: 기혼자, 직계가족 장애 여부, 학자금대출, 보호자 경제능력 상실정도, 직계가족 장기 내원/입원 여부, 대학생 형제 등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제출서류 유의사항을 참고할 것.

 

5. 특별유형 제출 서류

일반유형 서류 + 특별유형 추가 서류에 근거하여 선정

아래와 같은 특별유형(자기계발) 서류를 중점적으로 심사함.

 

   . 공인언어인증시험(20151월 이후 취득만 인정)

: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플렉스(FLEX)의 성적 증명서

동일한 언어 성적 증명서를 중복 제출할 경우 1부만 제출한 것으로 인정

Ex) 토플(영어) + 플렉스(영어) 성적 제출 시 1부만 제출한 것으로 인정

텝스(영어) + 플렉스(중국어) 성적 제출 시 2부 인정

   . 자원봉사실적(20151~ 현재 시점까지)

: 봉사시간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http://www.vms.or.kr) 증명서 제출

 

   . 기타 자격증(20151월 이후 취득만 인정)

: 각종 국가공인자격증 사본 제출

가점 기준표에 따라 자격증 별 가점은 차등 부여됩니다.

 

6. 신청기간 : 2016527() - 67() 오후 1~ 오후 5

7. 발표 : 추후 개별 공지

* 상황에 따라 발표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8. 서류제출 장소 : 학생복지위원회 (국제학사 302, 02-2173-2777)

9. 서류제출 방법 : 학생복지위원회 방문 접수

FAX 또는 우편접수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를 받는 즉시 구비서류를 점검해드리므로, 본인이 직접 오셔야 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10. 기타

   . 복지장학금 신청서는 본 안내문의 마지막에 첨부되어있습니다.

   . 우편을 통한 서류제출은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받지 않습니다.

   다.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반환이 안 됩니다.

   라. 서류항목 중 사본이 필요하신 경우, 학생복지위원회 사무실에서 원본을 복사해드릴 수 있습니다.

 

11.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페이스북 메시지, 카카오톡 옐로우아이디를 통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위원회 유선전화 02-2173-2777

- 학생복지위원회 복지국 <010-4171-7300>, <010-9846-0229>, <010-5191-8805>

- 페이스북 <학복위> 페이지

- 카카오톡 옐로우아이디 <한국외대학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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