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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3 | 조회수 : 1401

제목 : 2016-1학기경기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안내 글쓴이 : 학생지원팀(글로벌)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1학기경기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안내.hwp

20161학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지원요건

 

- 직계존속이 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서

 

- 소득7분위(대출당시 기준) 이하인 대학생(휴학생 포함, 대학원생 제외)

 

지원금액이 예산규모를 초과할 경우, 일반상환학자금 및 다자녀가구 대출이자를 우선 지원한 후, 든든학자금 대출이자는 소득분위가 낮은 순서부터 지원합니다.

 

- 다만, 다자녀(3명이상) 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지원

 

신청기간 : 2016. 2. 17 ~ 2016. 5. 31

 

신청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접속 학자금검색 신청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금액

 

- 든든학자금 대출이자 : 20161학기 대출금액에 대해 2016. 6.30.까지 발생한 이자액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자 : 20102학기 이후 대출금액에 대해 2016. 1.1. ~ 2016. 6.30.까지 발생한 이자액. , 소득분위가 8분위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경우 2016년도 대출금액에 한하여 이자지원

 

지원방법

 

- 대학생 개인별 원리금 상환계좌에 입금(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원시기

 

- 20167월 입금 예정(입금 후 안내SMS 발송)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서류 첨부시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는 지우시기 바랍니다.

 

- 다만,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서류 첨부

 

추가서류

- 주민등록을 증빙하는 서류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초본(최근5년간)

- 둘째이후 자녀임을 증빙하는 서류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 교육협력과 031-8008-4823/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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