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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8 | 조회수 : 704

제목 : 노어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 공지 글쓴이 : 러시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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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어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 공지

1. 전공학점 인정기준 (1전공/이중전공/제2전공/부전공)

⊙ 공통 사항...
1. 전공필수 교과목은 외국 대학에서 수학 불가
2.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외국 대학에서 수강 불가
3.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본교에서 재수강 불가
4. 어학연수 과정은 최대 12학점까 지 인정 가능하나, 학과의 허가가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 외국대학 교과목 개설대학/학과 제한 여부
□ 제한 있음
1) 대학:
2) 학과:
■ 제한 없음

• 본교 교과 과정과의 일치성
■ 본교 개설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이어야 한다.
(전공 필수 교과목 제외)
□ 본교에는 개설되지 않았지만, 전공 관련 내용이면 인정한다.

• 대학부설어학원 어학수업 전공 인정여부 및 최대인정학점
■ 인정가능 (최대 18 학점) □ 인정불가

• 수업 언어 제한
■ 제한있음 ( 러시아어) □ 제한없음

• 이전 전공 인정 교과목 리스트(별첨)
※ 교과목명과 교과 과정(curriculum) 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리스트에
있더라도 추후 전공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2. 교과목 인정 학점 계산 기준
• 인정 학점 기준 (아래 수업 시수 또는 환산 기준 中 택 1)
외국대학과 본교의 학점 기준이 상이한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 수업 시수
- 수업 시간 16시간 당 1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 내림 □ 반올림 □ 올림(택1) 하여 계산함
- 일부 국가는 총 시수에 과제 수행 시간(self-study hours)을 포함하는데,
이를 수업 시수에 □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택1)
※ 포함한다면 과제 수행 시간의 몇 %를 수업 시수에 반영할지 여부를 해당 교과목에 따라 학과에서 정한다.

□ 국가별/대학별 상이한 학점체계에 따른 환산
외국대학 full-time 학생 1개 학기 최대 수강학점을 18학점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환산적용. 단, 학기 주수가 본교와 상이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학점을 증감 혹은 차감할 수 있음.
환산 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 내림 □ 반올림 □ 올림(택1) 하여
계산함.
예) 유럽대학은 full-time 학생이 1개 학기 최대 30 ECTS 학점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를 18학점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환산할 경우 0.6으로 환산할 수
있음. 이를 적용하여 6 ECTS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3.6 학점으로 환산
하며 소수점 한 자리를 내림하여 적용시 3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교과목별 인정 학점 수 제한 여부
■ 제한있음 (과목당 최대학점: 6 학점) □ 제한없음

 

• 전공 인정 학점 수 제한 여부(1개 학기 기준)
■ 제한있음 (1개 학기 최대: 18 학점)
□ 제한없음 (1개 학기 최대 18학점. 단, 어학연수 과정은 1번 전공학점인정기준
최대 인정 가능 학점을 따른다.)

 

3. 인정성적(Pass/Fail) 계산 기준
⊙ 공통사항
2015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교류 대상자는 성적을 ABC 대신 P/F로 인정받음

• Pass 기준: 학점인정시험을 실시 후, 각 과목 당 70점 이상(100점 만점)

• Fail 기준: 학점인정시험을 실시 후, 각 과목 당 70점 미만(100점 만점)

4. 종합정보시스템 상 국문/영문 교과목명 입력방법
⊙ 공통 사항
교과목명 입력 시, 교과목명 이외의 정보(예: 교과목 코드(NEG3097)등) 는
입력하지 않음)

• 외국대학 이수 교과목 입력방법
□ 교과목 국/영문으로 직역하여 입력
■ 학과 지정 교과목 입력
- 입력예시 :
러시아어 말하기(Russian conversation),
러시아어 문법(Russian grammar),
러시아어 강독(Russian reading)

 

5. 귀국 후 국외교류학점 인정절차
⊙ 공통사항
1. 프로그램 종료 후 1개 학기 이내에 성적 처리해야 함
2. 국외교류학점 인정기간은 매년 3,6,9,12월 소정 기간임.
3. 구비서류 목록
가. 국외교류학점 인정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 출력)
나. 본교 성적증명서(원스톱서비스센터 발급)
다. 외국대학 성적증명서(원본)
라. 외국대학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4. 승인자
가. 제1/이중/부전공: 제1/이중/부전공 학과장,
나. 자선: 소속 제1전공 학과
다. 교양: 교양대학장

• 학과 내 별도 인정절차(예: 학과시험 등) 여부
□ 별도절차 불필요
■ 별도절차 필요 ( 학점인정시험 )
상반기( 3 월)/하반기( 9 월)

 

6. 관련 문의처
• 노어과 사무실 (학과내규 관련)
- Tel) 02-2173-2284 Email) hufsrussia@hufs.ac.kr

• 국제교류팀 (국제교류제도 관련)
1) 교류 프로그램 전반 : Tel) 02-2173-2063 HP) http://oia.hufs.ac.kr/
2) 7+1 파견학생 제도 : Tel) 02-2173-2070 Email) heathlee@hufs.ac.kr
3) 교환학생 제도 : Tel) 02-2173-2069 Email) joa0916@hufs.ac.kr
4) 방•휴학 중 해외연수: Tel) 02-2173-2064 Email) risingsun@hufs.ac.kr

• 학사종합지원센터 (학사행정 및 학점인정 관련)
- Tel) 02-2173-2130
HP) http://builder.hufs.ac.kr/user/haksa/

• 학생감동팀 (장학집행 관련)
- Tel) 02-2173-2134~8
HP) http://www.hufs.ac.kr/user/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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