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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7 | 조회수 : 56494

제목 : [공통] [중요]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안내 글쓴이 : 장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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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중요]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안내

 

□ 사업 목적
  ㅇ 정부 학자금 재원의 공정한 분배와 학자금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


□ 중복지원 방지 정의
  ㅇ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


□ 관련근거
  ㅇ「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ㅇ「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ㅇ「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ㅇ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 학자금중복지원 확인 방법
- 중복지원 대상자 : 당해학기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를 초과한 자

- 중복지원 해제 처리방법 : 당해학기 장학금과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는 초과된 금액만큼 당해학기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 상환(반환)완료일자 : 중복지원사유 발생 후 1개월 내

 

□ 중복지원 여부에 따른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적용

해당 학기 이전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심사에서 탈락되며, 중복지원 해소 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재심사가 적용됨.

 

□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구 분

종 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등록금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장학금 등

* 교내 공로장학금도 중복지원 방지대상 장학금이므로, 중복지원 시 해당 장학금 상환, 또는 반환 요망

중복지원 예외사항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금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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