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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3 | 조회수 : 6637

제목 : [공통][교내] 16-1 계속장학금(우수입학,외대복지,보훈,고시) 신청 안내 글쓴이 :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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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학기 교내 계속장학금(우수입학, 외대복지, 보훈, 고시 등)신청 안내

 

재학생(휴학생 중 복학예정자 포함) 중 우수입학, 외대 교직원 자녀, 보훈(새터민 포함), 고시 장학생 등 2개 학기 이상 지급하는 다년 장학금 수혜대상자 중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계속장학 종별 : 우수입학(진리, 평화, 창조, HUFS Diplomat )장학금

                                     외대복지장학금(교직원 자녀)

                                     보훈장학금(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새터민)

                                     고시장학금

 

2. 계속장학 신청제외자(자동심사대상) : 2015-2학기에 해당 장학금을 수혜한 재학생

  가. 결과확인 :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 후

                          2월말 등록금 고지서 내 자동 반영

                          (2월말 종합정보시스템 장학내역에서도 확인 가능)

  나. 선발자 : 장학금액 만큼 감액된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된 은행에서 등록 필수

                          *전액장학생도 ‘0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다. 탈락자 : 직전학기 성적 등 자격기준 미달 시 장학지급 불가, 등록금 자비 부담

  라. 유의사항 : 보훈장학생(새터민, 국가유공자) 2016-1학기 휴학예정자는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액 감액되더라도 등록 처리하지 않고

                    “일반휴학”한 후 복학하는 학기에 장학 신청할 것.

 

3. 계속장학 신청대상자 : 2016-1학기 복학예정인 휴학생 또는

                                                 2015-2학기 장학 수혜내역 없으나 2016-1학기 수혜가능한 재학생

  가. 신청절차 : 2015. 1. 29()까지 학생지원팀 홈페이지 장학 업무소개

                         소속 캠퍼스 Q&A게시판에 계속장학 신청 (비밀번호 설정하여 비밀글로 작성)

  나. 결과확인 : 직전학기 성적 등 자격기준에 의거 심사 후 등록금 고지서 반영 여부 결정

  다. 선발자 : 장학금액 만큼 감액된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된 은행에서 등록 필수

                          *전액장학생도 ‘0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라. 탈락자 : 직전학기 성적 등 자격기준 미달 시 장학지급 불가, 등록금 자비 부담

  마. 유의사항 : 보훈장학생(새터민, 국가유공자) 2016-1학기 휴학예정자는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액 감액되더라도 등록 처리하지 않고

                    “일반휴학”한 후 복학하는 학기에 장학 신청할 것.

 

4. 계속장학 신규신청자 : 해당 장학금을 기존에 수혜한 적 없으나

                                        2016-1학기부터 수혜자격에 해당하는 학생

  가. 신청절차 : 2016. 1. 29()까지 해당 캠퍼스 학생지원팀에 아래 서류 제출

                            *2015-2학기 현재 휴학중인 경우 서류제출 후 2월초 복학신청 필수

  나. 제출 서류

       1) 고시장학금 : 합격확인서 (학번, 연락처 기재 필수)

       2) 보훈장학금 (학번, 연락처 기재 필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자녀(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순직유공자 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

            -북한이탈주민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

 

5. 등록기간 내 미신청자

  가. 결과확인 : 위 신청기간 이후에 계속장학을 신청하는 경우

                         개강 후 추가 등록금납부 기간 전

                         학생지원팀에서 개별 연락하여 장학증서 수령 안내함.

  나. 선발자 : 추가등록기간(3월중)에 장학증서와 등록금고지서를 

                      교내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등록.

 

6. 장학금 계속 수혜자 유의사항

  ①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이 감면 처리되는 경우

        : 등록금 고지서를 지정 은행으로 제출하여 등록을 필함

        전액 장학생은 등록금 고지서에 수납액이 0원으로 표기되며 0원으로 표기된 경우라도

        반드시 등록금 고지서를 지정은행으로 제출하여 “0원 등록하여야 하며

        학생자치회비 등의 잡부금은 본인 부담임

  ②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이 감면 처리되지 않는 경우

     : 장학금 수혜 자격미달의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또한,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이 먼저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학생지원팀 교내장학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서류(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제출 후

         본인 은행 계좌로 후지급 가능.

 

 

7. 보훈 장학 계속 수혜 기준

 

. 국가유공자 및 ()자녀 등 보훈 장학금

국가유공자등

 

보훈

 

장학금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신청한 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수업연한 내 최대 8학기)까지 수혜 가능 (, 타대학에서 기존에 면제받은 학기수 있을 경우 최대 지원가능 학기수에서 제외).

지원제외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제출자 중 직전학기 성적 70점 미만자

장학재원

교육지원대상자 : 교내 보훈장학금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 보훈청 국고 보조금 + 교내 보훈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 보훈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함.

, 기타 생활비 지원 장학금(교외) 기회에 대비하여 소득분위 파악을 위하여 신청할 수는 있음.

 

. 새터민 보훈 장학금

새터민

 

보훈

 

장학금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 가능함(기존에 타대학에서 입학금 면제받은 경우 불가)

대학에 최초로 신입학/편입한 날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 지원

지원제외 : 국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자, 북한이탈주민 본인으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70점 미만인 자,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직전학기 평점평균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인 자 (재입학, 타대학 신입학, 편입학시 이전 학교 학업 성적 적용)

장학재원

하나원 국고 보조금 + 교내 보훈장학금

지원자격

34세 이하(35세 미만)

고등학교 졸업일(또는 예정일)이나 학력인정일(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또는 재북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한 북한이탈주민

입학금 1회에 한하여 면제, 등록금 전액 면제(국고 50%+교비 50%)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원 보조금 50% + 교비 장학 50%로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으나, 교비장학 대신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하며 기타 생활비 지원 장학 기회가 있을 시 소득분위 정보가 필요하므로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을 권장함.

2016-1학기 복학생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25~3.10 예정

http://www.kosaf.go.kr

 

 

 

8. 문의처 : 서울캠퍼스 02-2173-2138 / 글로벌캠퍼스 031-330-4038

 

 

 

 

2016. 1.

 

 

서울/글로벌 학생.인재개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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