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 (선거관리위원회) 제1항 학생회장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항일본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본어대학 운영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연도 일본어대학 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일본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본어대학 학생회의 선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일본어대학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독립기구이다. 제4항 일본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본어대학 학생회칙과 「일본어대학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일본어대학 학생회장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제5항선거 기간에 일본어대학 학생회 회원의 특정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일본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