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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4 | 조회수 : 1119

제목 : [국립국제교육원] 2020 대만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 글쓴이 : 국제교류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년도_대만장학금_신청서.doc 2020 대만장학금 장학생선발안내.hwp 2020년도_대만_일부_대학의_등록금_혜택_총정리표.pdf

 

 

2020 <대만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

 

 

지원 시 반드시 선발 안내의 세부사항을 숙지한 후 지원 바람. 지원자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주한타이페이 대표부 및 국립국제교육원이 책임지지 않음.

 

1. 목적

진취적이고 잠재력을 지닌 우수한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대만 소재 대학에서의 석·박사 학위과정 이수 기회를 제공한다.

 

2. 신청 자격

  가.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한국 국적 소지자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다.

    1) 화교 신분 또는 대만 국적 소유자

    2) 대만 소재 대학에 적을 두고 있거나 기등록하여 수학 중인 자

    - , 상위 학위과정에 신청하는 당해 년도 졸업생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신청하려는 학위과정과 동급 학위를 대만에서 수료한 자

    4) 대만 소재 대학과 해외 대학 간의 학술협력협정 등에 의거하여 모집된 교환학생 또는 복수학위생 신분으로 본 장학금을 신청하여 이중수혜를 받으려는 자

    5) 본 장학사업을 통하여 각급 학위과정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바 있고 총 수혜 기간이 5년 을 초과한 자

    6) 과거 본 장학금 또는 대만 교육부 화어문장학금(華語文獎學金) 사업 진행 중 결격 사유 가 발생하여 장학금 지급 중지, 자격 박탈 등 이력이 있는 자

    7) 대만에서의 수학 기간 동안 기타 대만 정부 기관() 또는 학교의 장학금 수혜를 받은 자

    - , 재학 중인 학교의 수업료(學費) 및 기타 납입금(雜費)이 본 사업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상한을 초과하여 해당 학교에서 제공하는 감면 혜택은 제한하지 않는다.

    8) 2020630() 이전까지 학사학위(졸업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는 자

  다. 신청인은 각급 학교가 규정한 등록 기한 내에 직접 입학 신청을 해야 한다.

   

3. 정원 : 6

 

4. 장학금 지원 내용

  가. 생활비(生活補助費): 매월인당 NT20,000 지급

  나. 수업료(學費) 및 기타 납입금(雜費): 매학기 인당 최대 NT40,000 지급.

    1) 대만 교육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납입 고지서에 따른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차액은 장학생 본인이 해당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기타 납입금(雜費)은 납부 대행 수수료, 논문 지도비, 보험료, 기숙사비, 인터넷 사용료 등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바, 장학생이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3) 대만 소재 각 대학은 장학생에게 수업료(學費) 및 기타 납입금(雜費)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여부 및 세부 사항은 장학생이 직접 해당 학교에 문의하여야 한다.

 

5. 수혜 기간

석사학위과정 최대 2’, 박사학위과정 최대4에 한하며, 각 장학생의 총 수혜 기간은 5년으로 제한한다. 학년도별 수혜 개시일은 당해 91일로, 완료일은 이듬해 831일 로 규정한다.

 

6. 제출 서류

  가. <대만장학금 신청서> 중문 서식 1

    1) 주소란은 반드시 국문으로, 우편번호를 포함하여 기재

  나. 여권 또는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

  다. 최종학력증명서 1

    1) 대만 이외의 국가/지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반드시 해당 국가/지역 주재 대만 대사관, 영사관, 대표부, 사무처 등에 인증(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본 장학금 최종 합격 후 제출해도 무방하다. 중문, 영문 이외의 서류는 번역 및 공증을 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한국 대학 기준) 2020학년도 1학기 졸업 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로 대체 가능 하나 반드시 2020630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성적증명서 사본 1

    1) 석사학위과정 신청인은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를, 박사학위과정 신청인은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제출

    2) 반드시 학교 당국이 환산·발급한 만점 4.5 기준으로 환산된 GPA 성적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본인을 비롯한 여타 기관에서 자체 환산 또는 기타 형식의 성적증명서는 제출 할 수 없다.

    3) 본 장학금은 GPA(만점 4.5 기준) 평균 3.5점 이상인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마. 화어문능력시험(TOCFL)進階高階級(Band B)’ 또는 流利精通級(Band C)’ 성적 증명서(成績單) 및 합격확인서(證書) 사본 1

    1) 시행기관의 성적 유효기간 이내의 문서만 제출 가능

    2) 택일 제출 불가

    3) 한어수평고시(HSK) 성적표로 대체 불가

  바. 대만 소재 대학의 영어전용 학위과정 신청자는 화어문능력시험(TOCFL) 대신 토플 (TOEFL) 등 한국 공인영어시험(중급 이상) 성적증명서 1

    1) 시행기관의 성적 유효기간 이내의 문서만 제출 가능

    2) 신청인이 졸업한 학과가 영어전용학과임을 입증하는 증빙 문서로 공인영어시험 성적 대체 가능

    3) 신청자는 대만 교육부가 인가한 영어전용 학위과정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만 교육부가 인가한 영어전용 학위과정이 아닐 경우, 신청자가 직접 해당 학교에 영어전용 학위과정 증명 문서(全英語學程證明文件)’을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원, 단과대학, 학과 등 교육기구가 아닌 학교 당국이 발급한 문서에 한함)

  사. 대만 소재 대학 입학신청서 제출 증명 서류 사본 1

(: 입학전형료(報名費) 납부 영수증 사본, 입학신청서 사본, 학교 당국이 발송한 입학신청 접수 완료 메일 등)

  아. 총장, 교수, 담임교수 등의 추천서 2 

 

신청인은 상기 서류를 순번대로 정리하여

(스테이플러 편철 금지. 클립, 집게 등으로 고정)

2020331() 이전까지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를 진행한다.

(당일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 무효 처리)

 

주 소: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149 광화문빌딩 6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 귀중

 

7. 의무 사항

  가. 본 사업 장학생은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가 지정한 일시(7월 중순 예정)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유학 설명회에 참석하여 장학생의 권리, 의무 및 대만 유학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숙지할 의무가 주어진다.

  나. 대만 교육부가 본 사업 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및 문화 등의 교육, 교류, 행사 등 기타 정책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다. 장학생은 졸업 후 귀국하거나 장학금 수혜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주한국타이페이 대표부 교육조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선발 절차

  가. 2020331()까지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 본 사업 선발 요강을 게재하고 한국 소재 각 대학에 고지한다.

  나. 서류 심사 결과는 서류 제출 마감일로부터 2주 내에 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서류 심사 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한다.

  다. 면접 심사는 4월 말 경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서류 및 면접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합격자 6, 예비순위자 2명을 각각 선발한다.

  라. 합격자는 2020630() 이전까지 대만 소재 대학이 발급한 석·박사학위과정 입학허가서 사본 및 장학생 서약서 원본을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에 제출하 여야 한다. 기한 내에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장학금 수혜 자격을 포기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예비 순위자로 충원한다.

  마. 본 사업 장학생으로 최종 확정된 수혜자는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가 지정한 일시(7월 중순 예정)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유학 설명회에 참석하여 장학생의 권리, 의무 및 대만 유학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숙지할 의무가 주어진다.

 

9. 장학금 지급 중지, 자격 박탈 및 반환 기준

  가. 장학생이 정식 입학한 이후 동·하기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월별 실제 수업 시간 수의 1/3 이상 무단결석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당월 생활비 지원금 지급을 중지 한다. 해당 학교는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장학생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나. 장학생이 교환학생 또는 복수학위생 신분으로 본 장학금을 신청하여 이중수혜를 받는 경우 장학생 자격을 박탈한다. 아울러 남은 수혜 기간 또한 보류·연장할 수 없다.

  다. 장학생이 적을 둔 학교 규정에 의거하여 대만을 떠나 해외 인턴으로 파견되는 경우, 출국 기간 동안 생활비 지급을 중지하고 해당 학기의 수업료 및 기타납입금 또한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장학생이 대만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적을 둔 학교에서 징계 처분, 휴학, 정학, 퇴학 등을 당한 경우 장학생 자격을 박탈한다. , 전과 또는 편입을 위한 자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 장학생이 적을 둔 학교에서 규정한 매학기 등록 기한 내에 학업 수행 목적으로 발급된 외국인 거류증사본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수혜 기간 내 대만체류 사유가 학업 수행이외의 기타 목적으로 변경된 경우 장학생 자격을 박탈한다.

  바. 대만 교육부가 본 사업 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및 문화 등의 교육, 교류, 행사 등 기타 정책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장학생 자격을 박탈한다.

  사. 학기별 학업 평균 성적이 적을 둔 학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개월분의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연속 두 학기 학업 평균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부터 장학생 자격을 박탈한다.

  아. 장학생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날조·수정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 (장학금 신청 제출 서류, 입학 사실 증명 관련 서류 등)를 제출한 경우, 장학생 자격 을 박탈할 뿐 아니라 수혜 개시일로부터 자격 박탈일까지의 장학금(수업료, 기타 납입금, 생활비 포함)을 전수 반환하여야 한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장학생은 적을 둔 학교가 규정한 등록일 이전까지 학교에 도착하여 모든 입학 절차를 마쳐야 한다.

  나. 편입·전과·휴학·자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만장학금작업요점(臺灣獎學金作業要點)’ 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다. 본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만 교육부의 대만장학금작업요점(臺灣獎學金 作業要點)’ 및 장학생이 적을 둔 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11.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은 어려울 수 있사오니 가급적 이메일을 이용해 주십시오.

. 이메일: korea@mail.moe.gov.tw

1) 제목: [대만장학금 문의] 홍길동(신청자 성명)

2) 내용에 반드시 신청자 성명 및 연락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6329-6058 (국립국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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