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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10 | 조회수 : 1112

제목 : 벵골만 영유권 30년 분쟁, 방글라데시가 인도에 승리 글쓴이 : 유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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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8일 인도와 방글라데시 간 벵골만 영유권을 둘러싼 30년간의 긴 분쟁에서 방글라데시의 승소를 판결하였다.  25,602㎢에 달하는 분쟁 해역 중 19,497㎢가 방글라데시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로 벵골만 해상 경계선을 둘러싸고 30년 이상 지속된 인도와 방글라데시 간 영유권 다툼이 종지부를 찍었으며, 특히 방글라데시는 이 지역 연안의 원유 및 가스 탐사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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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출처 : http://www.thedailystar.net/govt-to-disclose-verdict-today-32332

 

 

방글라데시 외교부 장관인 마흐무드 알리(Mahmood Ali)는 인도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국의 자원개발이 용이해진다면, 양국 관계 또한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벵골만 해역에서 영유권 분쟁 판결은 이번에 두 번째이며, 첫번째는 2012년 방글라데시-미얀마간 분쟁에서 방글라데시가 승소하여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을 확보한 바 있었다.

 

 

http://newagebd.net/28929/bangladesh-wins-maritime-dispute-with-india-fm/#sthash.IkbCZZSq.d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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