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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2 | 조회수 : 397

제목 : 미얀마 진출 우리 기업의 투자보호 법적기반 마련 글쓴이 : 유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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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얀마 정부 간에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미얀마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두 나라는 지난 1월 투자보장협정에 가서명한 데 이어 지난 6월 6일 우리나라 외교부장관의 미얀마 방문 때 양국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협정에 사인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익’은 투자로 발생한 금액이며 이윤, 이자, 자본이득, 배당, 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상대 체약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체약국의 영역에서 전쟁이나 무력 충돌, 국가 비상사태, 폭동, 반란,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다른 형태로의 해결을 위해 내국민 또는 최혜국 대우도 부여된다.


투자에 대한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행된 국유화 및 수용 조치로 인한 재산상 손실은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완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급의 국내외로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여기에는 초기 자본 및 추가 자본, 수익, 대부계약 등 계약에 따라 이뤄진 지불, 투자의 매각 및 청산 대금, 손실보상 및 수용에 따라 이뤄진 지불, 분쟁해결 지불, 투자 관련 고용 외국인력의 임금과 이밖의 보수를 포함한다.


투자자 간 분쟁이 6개월 안에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미얀마 투자는 사실상 외국인투자법(FIL)에 의해서만 보장됐으며 분쟁이 발생하면 미얀마 법에 따랐다. 하지만 협정 체결로 중재절차 및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추가 해결이 가능해졌다.




자료: 주간무역 

http://www.weeklytrade.co.kr/sub_read.html?uid=40969&section=s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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