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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7 | 조회수 : 313
제목 : 2017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공고 | 글쓴이 : 경제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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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학기 재입학 공고
1. 재입학 자격 가. 미등록, 휴학기간 초과, 재학연한 초과, 자퇴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단, 취득학점이 없고 총평점평균 0.00인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음) 나. 학업성적 불량, 징계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 재입학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인원만 선발하여 .허가함 2. 재입학 가능 횟수 가. 미등록 제적·휴학기간 초과 제적 : 2회 나. 자퇴·학업성적 불량 제적·징계 제적·재학연한 초과 제적 : 1회 .단, (가)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나)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와, (나)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가)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에는 재입학을 불허함(2012.10.17. 이후 발생 분부터 적용) 3. 재입학 시행 일정
4. 구비서류 가. 재입학원서 및 각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각 1부 나. 학과장 의견서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 가, 나 항의 서식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로그인 -> 학적변동신청 -> 재입학신청) 5. 유의사항 가. 정해진 기간 내에 워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심사함 나. 재입학 허가 후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 시 재입학을 취소함 다. 기존 졸업시험/논문 합격 기록은 삭제됨 라. 기타사항 “재입학시행규정” 참고 (홈페이지 -> 학교정보 -> 학교소개 -> 현황 -> 전자규정집
2016. 12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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