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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29 | 조회수 : 675

제목 : 시행세칙 개정 공포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법학전문대학원학칙시행세칙.hwp




시행세칙 제정 공포문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1,2항에 의거,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이 아래와 같이 제정되었음을 첨부와 같이 공포합니다.



※ 10월 중간고사 이후 시행세칙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2009. 9. 29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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