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77005887
작성일 : 09.09.29 | 조회수 : 675
시행세칙 제정 공포문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1,2항에 의거,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이 아래와 같이 제정되었음을 첨부와 같이 공포합니다.
※ 10월 중간고사 이후 시행세칙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2009. 9. 29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