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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2 | 조회수 : 27643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09.02) 글쓴이 :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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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9월 2일)


1. 확진자 일별현황 (2020.09.02.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9.1.(화) 

0시 기준 

1,959,080  

20,182 

15,198 

4,660 

324  

56,743  

1,882,155  

9.2.(수) 

0시 기준 

1,980,295  

20,449 

15,356 

4,767 

326  

56,748  

1,903,098  

변동 

+21,215 

+267 

+158 

+107 

+2 

+5 

+20,943 

 
※ 일일 확진자 267명 (국내발생 253명 / 해외유입 14명) 

 ※ 누적 확진율 1.1%, 사망률 1.59%  

 

2. 국외 발생현황 (2020.09.02.09시 기준) 

  가. 총  누적확진자 수 25,624,084명 / 사망자 수 854,150명 / 사망률 : 3.33% 

   나. 누적 확진자수 / 사망자수 / 사망율    

       1) 미국 6,071,971명 / 184,589명 / 3.04% 

       2) 인도 3,691,166명 / 65,288명 / 1.77% 

       3) 일본 69,001명/ 1,307명 / 1.89% 

       4) 베트남 1,044명 / 34명 / 3.26% 

3.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집중실시 (~96일까지)

구분

조치사항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

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고위험시설 12*(유통물류센터 제외)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카페·실내체육시설집합금지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 방역수칙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8.26)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구 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4. 집단면역

집단면역은 특정 집단에서 충분한 면역력을 갖춘 구성원들이 많으면 감염원이 유입돼도 면역이 없는 사람까지 감염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일반적으로 집단면역에 도달하기 위해선 집단 내 인구의 60% 이상이 바이러스 감염 후 회복했거나, 백신 접종을 통해 항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집단면역이 작동되려면 새로 감염된 한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확률이 한명 미만 즉 '기초감염재생산지수(R0)'가 1 미만이 돼야 한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집단면역 전략을 시도했던 스웨덴은 레스토랑, 유치원, 초등학교, 미용실, 체육관 등의 운영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비록 공개적인 모임을 50인 이하로 제한하고, 양로원 방문을 금지하는 등 일부 제한을 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겼다.

그 결과 스웨덴은 지난 5월까지 이웃 국가인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합쳐서 600명이 채 안 되는 사망자를 기록할 동안 스웨덴은 코로나19 확진자 4만1000여명에 사망자만 4500명이 넘었다. 하지만 스웨덴 정부에 따르면 국민들의 코로나19 항체 생성 수준은 7.3%에 그쳤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존스홉킨스대학교 의과대학은 집단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과 장애만 늘어날 수 있어 피해야 할 전략이라고 최근 밝혔다. 국내 전문가들 또한 코로나19 백신 출시 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면역이 생성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국내 1차 표본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의 코로나19 항체 형성률은 0.033%로 집단면역에 필요한 60~70%에는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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