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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3 | 조회수 : 10137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0.10.23) 글쓴이 :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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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0.10.23)

 

1. 일일 확진자 현황 (2020.10.23.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0.22.()

0시 기준

2,515,325

25,543

23,647

1,443

453

19,813

2,469,969

10.23.()

0시 기준

2,528,621

25,698

23,717

1,526

455

20,430

2,482,493

변동

+13,296

+155

+70

+83

+2

+617

+12,524

일일 확진자 155(국내발생 138/ 해외유입 17)

누적 확진율 1.0%, 사망률 1.77%

  

2. 국외 발생현황 (2020.10.23.09시 기준)

. 총 누적확진자 수 41,079,432/ 사망자 수 1,127,872/ 사망률 2.74%

. 주요 국가별 누적 확진자수 / 사망자수 / 사망율

  1) 미 국 8,184,788/ 219,497/ 2.68%

  2) 인 도 7,706,946/ 116,616/ 1.51%

  3) 중 국 85,747/ 4,634/ 5.40%

  4) 일 본 94,524/ 1,685/ 1.78%

  5) 베트남 1,145/ 35/ 3.06%

. 발생율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수)

  1) 페루 2656 / 칠레 2646 / 미국 2487 / 브라질 2843 / 한국 49 / 베트남 1.1

 

3. 거리두기 조정방안 비교표

구분

기존 2단계 조치

조정방안

1단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 실외 100

이상 금지

실내 50, 실외 100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
(100명 이상)4

1명으로 인원 제한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

(100명 이상) 41명으로 인원 제한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관중 수 제한(최대 30%)

관중 수 제한

(최대 50%)

국공립시설

실내시설 운영 중단

*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는 인원 제한하며 운영 허용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운영 가능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고위험시설

11종 시설 집합금지

(유통물류센터 제외)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12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다중이용

시설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 방역수칙 의무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등

교회

(수도권) 비대면 예배 원칙, 모임·식사 금지

 

(비수도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운영 가능

운영 가능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전 인원의 1/2)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 전 인원의 1/3)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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