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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0.04 | 조회수 : 2115

제목 : [서울] 서울캠퍼스 재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글쓴이 : 학생지원팀_서울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2학년도 서울캠퍼스 재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 수강방법 안내.pdf

[서울캠퍼스] 재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이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2022학년도 서울캠퍼스 재학생 대상 법정 의무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간 내 반드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명

  가.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장애인복지법 제25)

  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

 

2. 대상 : 서울캠퍼스 재학생

 

3. 수강기간 : 2022104() ~ 1230()

 

4. 수강방법 

  가. 방법1 : 한국외대 메인 홈페이지 우측 상단 LOGIN 클릭(IDPW 입력) > 마이 페이지 하단 법정 의무교육 수강하기클릭 > ‘한국외대 온라인 교육 시스템 페이지의 하단에 위치한 학생지원팀(서울) 영역의 재학생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3개 강의) 재학생 대상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5개 강의) 수강하기 클릭 후 영상 시청 [2개 과목 각각 이수]

  나. 방법2아래의 링크를 클릭> ‘한국외대 온라인 교육 시스템 페이지로그인(IDPW 입력) > ‘한국외대 온라인 교육 시스템 페이지하단에 위치한 학생지원팀(서울) 영역의 재학생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3개 강의) 재학생 대상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5개 강의) 수강하기 클릭 후 영상 시청 [2개 과목 각각 이수]

  

5. 유의사항 : 수강 기간 내에 각 강의 영상 전체 시간의 90% 이상 학습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이 되며, 학습창에서 '출석(종료)'버튼을 클릭해야만 출석 시간으로 인정이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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