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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0.04 | 조회수 : 2115
제목 : [서울] 서울캠퍼스 재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글쓴이 : 학생지원팀_서울 |
첨부파일: 2022학년도 서울캠퍼스 재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 수강방법 안내.pdf | |
[서울캠퍼스] 재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이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2022학년도 서울캠퍼스 재학생 대상 법정 의무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간 내 반드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명 가.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장애인복지법 제25조) 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2. 대상 : 서울캠퍼스 재학생
3. 수강기간 : 2022년 10월 4일(화) ~ 12월 30일(금)
4. 수강방법 가. 방법1 : 한국외대 메인 홈페이지 우측 상단 LOGIN 클릭(ID와 PW 입력) > 마이 페이지 하단 ‘법정 의무교육 수강하기’ 클릭 > ‘한국외대 온라인 교육 시스템 페이지’의 하단에 위치한 학생지원팀(서울) 영역의 ‘재학생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3개 강의) 및 ‘재학생 대상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5개 강의) 수강하기 클릭 후 영상 시청 [2개 과목 각각 이수] 나. 방법2 : 아래의 링크를 클릭> ‘한국외대 온라인 교육 시스템 페이지’ 로그인(ID와 PW 입력) > ‘한국외대 온라인 교육 시스템 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학생지원팀(서울) 영역의 ‘재학생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3개 강의) 및 ‘재학생 대상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5개 강의) 수강하기 클릭 후 영상 시청 [2개 과목 각각 이수] 5. 유의사항 : 수강 기간 내에 각 강의 영상 전체 시간의 90% 이상 학습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이 되며, 학습창에서 '출석(종료)'버튼을 클릭해야만 출석 시간으로 인정이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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