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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08 | 조회수 : 184

제목 : 2019년 청년 프런티어 창업지원사업 참가자 모집공고 글쓴이 : 창업교육센터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 모집공고문.hwp 붙임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hwp 붙임 3 추천서.hwp

2019년 청년 프런티어 창업지원사업 참가자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 동력이 높은 기술집약 분야 청년 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창업공간 제공,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역량 강화)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모집개요

 

(모집기간) 2019.2.7() ~ 2.26() 오후 3시까지

 

(모집대상) 20~39세까지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자

- (예비창업자) 청년으로서 선정 후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 필수

- (기창업자)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기도 소재 창업자(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청년이어야 함)

창업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년월일기준으로 함

(모집규모) 30

 

(모집분야) 4차 산업혁명분야, 정보통신서비스분야, 지식서비스 분야 등

분야

세부분야

비고

4차산업

무인운송수단, 첨단 로봇공학, 3D프린팅 등 4차산업 창업분야

외식업, 프랜차이즈, 서비스 및 도소매 등 일반 창업은 제외

정보통신

서비스

IT, 전기/전자 등 ICT 분야

지식창업

지식 콘텐츠, 웹기반 서비스업, IPTV, 스마트폰앱, SW, 콘텐츠 등 지식창업분야

 

(모집절차)

모집접수

1차평가

(서류심사)

2차평가

(창업캠프)

최종평가

(대면심사)

최종발표

2/7~2/26

2/27~3/4

3/7~3/8

3/11~3/12

3/13

상기 모집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공고일 기준 창업지원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중인 경우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참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7.10.17.] [대통령령 제28380, 2017.10.17., 일부개정]

 

2(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그 주된 업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할 것

2.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할 것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 무도장운영업

3.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4.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5.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지원금액 : 최소 35,000천원에서 최대 45,000천원 자금 지원

- 지원금 지원비율 및 지원방법

공급가액 기준으로 80% 이내 지원, 자부담은 20%이상으로 부담

지원금은 창업자가 비용을 선집행한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아이템 개발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홍보/마케팅비, 1:1멘토링비, 세무/회계 기장대행료 등

 

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구분

주요내용

역량강화

특성화 교육, 특강, 네트워킹 데이, 창업트렌드 및 비즈니스 모델, 지식재산권. 투자사례 등

특화 컨설팅

(전문가 진단 후 조치)

사업계획 및 비즈니스 전략진단 1:1 성장전략 컨설팅, 신제품아이디어 고객시장검증 컨설팅, 시장조사 보고서 등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참여자 수요 맞춤형)

법률, 정부지원제도, 특허, 마케팅 등

IR/투자유치

IR 자료고도화 및 피칭교육, 홍보용 컨텐츠 제작, 데모데이

실전 크라우드 펀딩, 투자 및 유관기관 매칭 등

 

󰊳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2019. 2. 7() ~ 2019. 2. 26() 오후 3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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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창업베이스캠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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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베이스캠프(www.gbasecamp.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개인(기업)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1)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원(폐업사실 확인 및 현재사업자 등록 여부확인)

2)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 확인),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선택 제출서류

가점사항(증빙서류 필수제출)_최대5

장애인(1), 여성(1), 지식재산권 보유(1)

창업교육이수(1)

창업지원기관(경제과학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등의 창업교육으로 최소 30시간 이상의 수료교육만 인정. 각각의 창업교육 수료시간 합산 가능.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2)

 

󰊴 추진절차

 

(선정절차)

모집접수

1차평가

(서류심사)

2차평가

(창업캠프)

최종평가

(대면심사)

최종발표

2/7~2/26

2/27~3/4

3/7~3/8

3/11~3/12

3/13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선정평가

- (1차 평가) : 심사평가자의 서류평가(3배수 내외 선정)

서류평가 통과자는 창업캠프 필수참석(대상자 별도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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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청년 창업캠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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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시기) 3/7~3/8(12)

󰋻(추진장소) 도내 연수원 또는 리조트

󰋻(참가대상) 서류평가 통과자 전원 필수참석

󰋻(주요내용) 인문학 또는 기업가마인드, 창업성공사례 강의, 조별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 투자 IR, 네트워킹 등

󰋻(진행방법) 프로그램 진행 동안 별도 전문가 평가 및 조별 다면평가 진행

- (최종평가) : 대면평가로 추진

 

󰊵 기타사항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정된 기업(단체)은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지원금 정산 포함)을 실시하여 지원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 한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문 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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