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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5 | 조회수 : 1117

제목 : 2018-1학기 수강신청 안내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 일람표(20171227).xlsx 2. (신입생 안내용) 수강신청 대기 순번 시스템 안내문.pdf 3. (신입생 안내용) 2018-1학기 수강신청안내(매뉴얼, 수정).pdf

법학전문대학원 2018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안내

 

 

  2018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본 게시물에 첨부되어

있는 수강신청 안내 수강신청 대기 순번 시스템 안내문을 참고하여 해당 기간에 수강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수강신청 기간 : 2018. 2. 12.() ~ 14.() (이용시간 10:00 ~ 16:00)

 

2. 강의시간표 열람

    http://webs.hufs.ac.kr:8989/src08/jsp/lecture/LECTURE2020L.jsp

   (강의시간 등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수강신청 방법

  . 학교홈페이지(http://www.hufs.ac.kr) 중간 왼쪽 [2018-1학기 대학원 수강신청] 클릭 또는

       학교홈페이지 하단부 [HOT LINK click][2018-1학기 대학원 수강신청] 클릭

  나. ID(학번9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시간표를 조회, 해당 교과목 선택,

       저장 후 로그아웃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ID 초기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 2017-2학기 수강신청부터 대기 순번 시스템 도입

      수강신청 전 반드시 본 안내문에 첨부된 수강신청 대기 순번 시스템 안내문

         확인하기 바랍니다.

 

4. 차후 해당강좌 참석하여 출석부에 본인의 성명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 수강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랍니다.

 

5. 수강신청 학점 : 최소 6학점, 최대 20학점

 

6. 재수강신청 : 수강신청 안내 매뉴얼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재수강 유의 교과목

   대체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교과목으로 재수강 하는 경우 반드시 재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재수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개의

   과목 수강으로 인정.

   (동일과목으로 지정된 강좌라도 교과목명이 바뀌었으면 재수강신청서 필히 제출)

   재수강신청서는 첨부파일 참조, 2018. 3. 9.()까지 제출

 

7. 문의 :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02-2173-2462)

 

 

해당학년 외의 수강은 불가합니다. (재수강 제외)

타 학년 대상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불이익(수강취소 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어강의 관련 사항

(1) 한 학기 2과목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음

(2) 원어강의 수강은 1학년에 개설된 특정 지역법을 선 수강 후 동일한 지역법 범주 내에서만

     수강할 수 있음

     지역법 과목 중 1개 트랙을 설정하여 6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에게 졸업 시

       해당 지역법 전문가 인증서 발급

 

필수교과목은 모두 수강신청 하여야 합니다. 필수교과목을 수강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변경기간이 끝난 후 여석이 있는 반으로 임의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학칙시행세칙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학사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2학기 장학금 신청 관련 유의사항

(1) 2018-1학기 신청학점이 최소 16학점 이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중 절대평가를 제외한 신청

    학점(P/F 포함)12학점 이상이여야 함

    (, 3학년 2학기 장학금신청대상이 되려면,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시 최소 12학점이상 신청

    하고 이중 절대평가를 제외한 신청학점(P/F 포함)8학점 이상이여야 함)

(2) 이는 수강정정이후 최종 신청학점이어야 함

(3) 2018-1학기 수강신청은 2018-2학기 장학금 신청과 관련되는 사항임

 

 

2018. 2.

법 학 전 문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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