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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5 | 조회수 : 378

제목 : 2018-1학기 민법1, 2, 5, 6 교과목 수강신청 방법 안내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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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민법 1, 2, 5, 6 교과목 수강신청 방법 안내

 

 

  2018학년도 제1학기 민법1(민법총칙), 민법2(계약법), 민법5(채권총론), 민법6(채권각론)

교과목의 수강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신청 시 참고 바라며, 해당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바랍니다.

 

-  아   래  -

 

1. 민법1 2 5 6 교과목 수강신청 방법

  수강신청 첫째 날(2/12,) 민법1 5 교과목만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설정

      민법1 5 교과목 수강신청 제한인원 각 반별 35 설정

      민법2 6 교과목 수강신청 제한인원 각 반별 0 설정(수강신청 불가능)

  

  민법1 교과목 또는 민법2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고 싶은 재학생들 모두

      민법1로 수강신청 진행

     민법5 교과목 또는 민법6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고 싶은 재학생들 모두

     민법5로 수강신청 진행

  수강신청 첫째 날 재학생들이 민법1 5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이 완료 된 후(16:00 이후)

      민법2 6 교과목의 수강인원 제한 해제

  수강신청 둘째 날(2/13,) 학생 본인이 기존에 수강신청을 진행한 민법1 5 교과목을

       기준으로 동일 교수님에게 민법2 6 교과목 수강신청 진행

 

2. 유의사항

  2개의 엮여있는 교과목(민법1 2 / 민법5 6)에서 재수강 또는 기타 사유(2014학년도

      이전 학번 학생의 필수이론 수업 수강 또는 재수강)1개의 강좌만 들어야 하는 경우에도

      수강신청 첫째 날 정상적으로 수강신청 참여

    1) 민법1(또는 민법5)만 재수강 하는 경우 수강신청 첫째 날 민법1(또는 민법5)

         수강신청. 수강신청 둘째 날 민법2(또는 민법6) 수강신청 불필요.

    2) 민법1도 재수강대상 과목이지만 민법2만 재수강을 원하는 경우,

         첫째 날 민법1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 둘째 날 동일 교수님에게 민법2 수강신청 진행.

           민법1 수강신청 삭제.

    예3) 민법5도 재수강대상 과목이지만 민법6만 재수강을 원하는 경우,

          첫째 날 민법5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 둘째 날 동일 교수님에게 민법6 수강신청 진행.

            민법5 수강신청 삭제.

    ※ 민법1은 재수강 대상 과목이 아니고, 민법2만 재수강을 원하는 경우,

       민법5는 재수강 대상 과목이 아니고, 민법6만 재수강을 원하는 경우,

        수강신청 전에 학사지원팀으로 필히 연락 바랍니다.(02-2173-2462)

  1학년민법1 2 수업, 2학년민법5 6 수업을 필히 신청 요망

     (동일 교수님께 수강신청 하여야 함)

  안내된 민법1 2 5 6 수강신청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동일 교수님에게 수강신청을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사지원팀에서 수강신청이 진행되는 3일간

      매일 민법1 2 5 6 교과목 수강신청 현황을 출력하여 보관할 예정이며 필요시

      원우회에 자료 제공(예정)

     수강신청 현황 자료는 교과목별 수강신청현황을 말하며, 원우회에 자료가 제공될 때

          학생의 입학년도와 이름만 제공 예정

  강의 변경2개의 엮여있는 교과목(민법1 2 / 민법5 6) 모두 빈자리가 발생하였을

      때 가능하며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수강신청 기간 이후 또는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에 학사지원팀에서 별도로 수강신청

          변경을 진행해주지 않음

 

3. 민법1 2 5 6 교과목 수강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학사지원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02-2173-2462)

 

 

2018. 2.

법 학 전 문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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