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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2 | 조회수 : 913

제목 : 2015학년도 교내연구지원제도 변경사항 안내 글쓴이 : 연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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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위원회 심의(2015.6.2)를 거쳐 변경된 교내연구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활동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내연구과제 신청 제한 조건 변경

 

변경전

변경후

비고

. 전년도 교원연구비를 지원받고 매년 2월말, 8월말 기준일 현재 연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당해연도 현재 휴직교수(연구년 교수는 제외)

. 다른 연구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과제일 경우

. 한구연구재단 등재후보지(국제일반학술지 포함) 이상의 학술지에 최근 2년간 논문게재 실적이 100미만인 경우(사사명기 조건은 없음)

~ . (현행과 동일)

 

 

 

 

 

 

 

 

 

 

 

 

. 한국연구재단 참여제한 제재 교원

. 교비회계이외의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교원

마항에 해당되는 전임교원은 제재 사유 해소 또는 기한 경과 전까지 교내연구과제 인센티브 지급 보류 및 교내연구과제 신규 신청 제한.

 

2. 학회행사 개최 지원 제도 변경 

 

변경전

변경후

비고

학회당 년1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을 발간하는 학술단체나 기관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본교에서 개최할 경우

 

 

 

서울/글로벌캠퍼스 : 100만원

학회당 년1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을 발간하는 학술단체나 기관에서 주관하는 발표자 5인 이상의 정기학술대회(국제학술대회 포함)를 본교에서 개최할 경우

 

서울 캠퍼스

- 100만원(발표자 5인 이상)

글로벌캠퍼스

- 200만원(발표자 5~15)

- 300만원(발표자 16인 이상)

2015.06.17 이후 개최되는 학회행사부터 적용

 

변경사항을 포함한 상세 교내연구지원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2173-2053

 

붙임 : 2015학년도 교내연구지원사업 요강 1. .

 

 

2015. 6. 17

 

연구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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